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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보통, 만성 질환 온라인상 재진찰시 의료보험 결산 가능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3.05일 10:23
국가의료보장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서 일전에 련합으로 〈코로나19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인터넷+' 의료보험봉사를 추진할데 대한 지도의견 〉(이하 〈의견 〉으로 략칭)을 발부해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보통, 만성 질환 진료 및 보험 보상에 관해 명확한 지도성 의견을 내놓았다. 즉 요구에 부합되는 온라인 의료기구로부터 의료보험자가 보통, 만성 질환을 온라인상으로 재진찰을 받을 시 환자는 해당 규정에 따르는 의료보험 결제를 할 수 있게 되였다.

코로나19 예방통제사업에 힘을 부여하고저 국가의료보장국에서는 의료보장 수속 절차를 개진하고 봉사방식을 혁신해 적시적으로 의료보험 군중들의 의료보장대우를 보장하고 있다. 비상시기 부분적 만성 질환 환자들의 약품 구매, 수령난 상황에 대비해 무한시로부터 첫진으로 4개 병원의 온라인 진료 비용을 의료보험 도경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상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을 제출해 주어 외부 지정 약방에서 약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온라인상 비용을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의견〉은 마찬가지로 지정 의료기구에서 환자를‘대면하지 않는’진료, 약품 구매 봉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무하며 약품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하에서 환자한테 약품을 제공, 배송하는 봉사를 혁신하여 병원에 환자가 밀집되는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교차 감염 위험을 낮춘다고 썼다.

〈의견〉은 명확하게 온라인 의료기구는 보험자에게 온라인상 전자처방전을 제출해주고 다경로, 령활한 방식으로 약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보험 환자는 의료보험보장선으로 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보험부문은 온라인의료기구 등 부문과 협력을 강화해 진료비와 약값에 대한 의료보험 부담 부분을 온라인상으로 직접 결제해주며 보험 환자는 실체병원에서 의료보험카드로 결제하는 것처럼 자부담 부분만 지불하면 된다. 허구적 의료봉사 규칙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견〉은 온라인상 실명제 진료 및 처방 심사 등 조치를 실행해 의료보험기금안전을 확보할 데 대한 요구도 명확히 했다.

의료보험국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지도에 따라 적시적으로 각지의 실행상황을 총화하고 더욱 많은, 조건에 부합되는‘인터넷 +' 의료봉사내용을 의료보험 지출 범위에 넣어 지정 의약기구의‘대면하지 않는’진료 ,의약봉사를 지지함으로써 제때에 인민군중들의 진료, 약품 구매 수요를 만족시킬 방침이다.

/래원: 신화사 편역: 길림신문 김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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