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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영화국: 저위험지역 영화관 영업 재개 가능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7.21일 11:54
지난 7월 16일, 국가영화국은 전염병 예방통제 상시화 조건하에서 영화관 영업 재개를 질서 있게 추진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별 및 등급별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저위험지역에서는 영화관의 제반 예방통제 조치가 효과적으로 락착된 전제하에서 7월 20일부터 질서 있게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중위험지역에서는 잠시 영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일단 저위험지역에서 중고위험지역으로 조정되였을 경우 반드시 전염병 예방통제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예방통제 조치를 엄격히 락착해야 하며 영화관은 요구에 따라 즉시 영업을 잠시 중지해야 한다.

2. 지역(屬地) 관리 및 업종 관리 책임을 엄격히 시달해야 한다. 각지 영화 주관부문은 영화관 개방에 관한 사업배치를 당지 당위와 정부에 보고하여 동의를 거친 후 당지 전염병 예방통제 부문과 상의해 질서 있게 영업 재개를 추진해야 한다. 전염병 예방통제 방안과 응급대비책을 제정하고 영업을 재개한 영화관에 대한 지도와 순찰을 강화함과 동시에 영화관의 전염병 예방통제 및 영업 재개 경영 상황을 밀접히 주목해야 한다. 각지 구체적인 영업 재개 시간 및 관련 배치는 국가영화국에 보고해 근거문건을 남겨야 한다.

3. 정밀하게 그리고 과학적으로 예방통제 조치를 시달해야 한다. 영화관 개방 재개는 반드시 예방통제 안전을 첫자리에 놓고 극장체인, 영화관의 주체 책임을 단단히 다지며 당지 전염병 예방통제 부문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또한 제도를 건전히 하고 조치를 완벽히 하며 상시화 예방통제, 예약 및 류동량 제한, 영화 상영 시간, 류형, 회수, 인원 조사, 환경 소독, 응급처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확실하게 조치해야 한다.

통지는 끝으로 여러 지역, 여러 단위들에서는 반드시 본 통지의 요구를 참답게 집행하고 〈중국영화발행상영협회 영화 상영 장소 개방 재개 전염병 예방통제 지침〉에 좇아 제반 예방통제 사업을 단단히, 착실히 그리고 세밀하게 틀어쥐며 온당하고도 질서 있게 영화관 개방 재개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집행 과정중에서 상황에 부딪치면 즉시 상부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CC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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