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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플로이드 사건에서 ‘청년경찰’이 떠오른 리유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8.12일 10:30
  (흑룡강신문=하얼빈) 영화 이 개봉한 지난 2017년 대림동에 거주하는 재한 조선족들과 지역 주민 60여 명은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인격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의 침해와 절망감·공포감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한 것에 대해 정신적 손해 배상을 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올해 3월 16일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는 한편 제작사에는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하도록 권고했다.

  제작사가 4월 1일 공식적으로 사과하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했고 원고들도 청구를 포기해 모든 절차가 끝났다. 영화 을 두고 이어진 긴 법정 다툼이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은 조선족이 다수 거주하는 대림동을 ‘경찰도 포기한 범죄 소굴’로 묘사하거나 조선족을 비인간적인 범죄 집단으로 표현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거나 의도적으로 차별적인 소재를 활용했다.

  긴 설명을 보태지 않아도 공간 분위기나 사람들의 성격이 납득됐다면 이 차별적인 소재가 한국 내부에서 잘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고민이나 성찰 없이 차용한 차별적인 소재로 인해 영화가 편견이나 혐오를 더 확산시킨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 사건의 원고들 중에는 영화 상영 이후 위축된다는 지역 주민도 있었다.

  조선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 영화 이후에 조선족들은 사회에서 배제되는 절망과 공포를 다시 느껴야 했다.

  은 소수자가 느끼는 공포와 불안을 가볍게 다뤘다. 사실 이전에도 ‘어느 동네’나 ‘어느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이나 편견은 있었다. 그러나 이 영화는 편견과 혐오의 확산으로 인해 불안해하거나 공포심을 느낄 사람들의 감정을 섬세하게 헤아리지 않고 이들을 물리치는 과정을 코미디로 묘사하고 통쾌함의 소재로 다루었다. 소수자의 공포를 웃음거리나 통쾌함으로 삼는 것은 그 자체로도 폭력이지만 폭력에 대한 사람들의 감각도 무디게 만든다.

  한편 지난 5월 25일 미국에서는 흑인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경찰이 무릎으로 압박해 살해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조지 플로이드는 경찰에게 숨을 쉴 수 없다며 살려달라고 말했지만 경찰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소수자의 불안과 절망, 공포를 무겁게 여기고 이들과 이들이 있는 곳을 세심하게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꽃을 꺾듯 사람을 꺾고 돌맹이를 발로 차듯 사람을 발로 차게 될지 모른다.

  재판은 마무리됐지만 이후에도 아픔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관련 조선족이나 대림동을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기사가 꽤나 눈에 띈다.

  코미디나 드라마 등 창작물이나 유튜브 등 미디어에서 대림동을 무법지대로 조선족들을 우범집단으로 묘사하는 장면도 심심찮게 발견된다. 심지어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는 이를 예방하거나 억제하지 못한 행정력이 아닌 조선족의 책임으로 전가된지 오래다.

  미네소타 경찰이 무장하지도 않았고 물리적으로 저항하지도 않았던 시민 조지 플로이드에게 과도한 강제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사건의 이면에 ‘흑인은 거칠고 폭력적인 우범 계층’이라는 이미지가 있다. 다른 인종보다 더욱 강한 힘으로 제압해야 한다는 인식과 의사도 작동했을 것이다.

  소수자는 이렇게 근거 없이 왜곡된 소문과 혐의를 재료로 발명되고 있다. 심지어 고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언론은 흑인인 시민에게 거친 폭도, 우리를 해칠 수 있는 위협적인 사람들이라는 혐의를 씌우고 있다. 사람들이 지금 조선족과 대림동에 씌우고 있는 혐의에서 기시감이 느껴지는 리유다.

   제작사가 원고들에게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건 여러 고민 끝에 내린 어려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함께 나아가야 한다. 이 사건 이후에도 혐오와 차별을 멈추지 않고 타인의 공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왜곡된 혐의를 소수자에게 뒤집어 씌운다면 어느날 ‘청년경찰’이 대림동에 나타나 누군가의 숨통을 조이는 일이 정말 일어날지도 모른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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