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부문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폼모모는 중국에 거주하는 기간 변호사직업관리의 해당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였는바 정상이 엄중하였다. 이에 북경시사법국에서는 법에 따라 그의 변호사개업증서를 회수하여 취소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출경입경관리법〉제3조, 제81조 규정에 따라 공안부는 폼모모를 축출 및 출경하도록 결정하였다. 산동성 연태시공안국에서는 법에 따라 폼모모를 축출 및 출경시키는 결정을 집행하였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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