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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구급차 응당 멀리해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11.26일 10:35



구급차는 이름 그대로 상황이 급박한 환자들을 이송해 생명을 구조하는 “구명차” 이다. 허나 일부 사람들은 자질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구급차” 장사를 하기 시작했을 뿐만아니라 터무니 없는 가격을 부르고 심지어는 치료시간까지 지연시켜 군중들의 생명건강 권익을 해치고 있다.

정규적인 120구급차 외면에는 뚜렷한 국제구급표시가 있고 차량의 량측에는 “모모구급센터”라는 글자가 있으며 경광등과 경보기도 있다. 또한 매 차량마다 전문인원을 배치했으며 전문적인 긴급구조설비 및 긴급구조 약품이 갖추어져 있고 구급센테에서 구급차봉사를 제공할 때 정규적인 령수증을 제시한다.

연길시구급센터 부주임 우개경은 "정규적인 구급차량에는 전문적인 의료일군이 있기에 환자의 생명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불법구급차량에는 전문인원도 없거니와 상응한 긴급구조설비로 갖춰지지 않았기에 사람들이 불법구급차량을 사용했다가 중도에 뜻밖의 사고가 생기더라고 그들은 환자에 대해 구조를 할 수가 없으며 또한 모순이 생겼다고 해도 환자를 보호해줄 상응한 법률이 없다"고 강조했다.

불법구급차 현상에 대해 연길시구급센터에서는 고도로 중시하고 여러번 전문회의를 소집해 정돈 조치를 제정하고 공안, 운수관리 등 부문과 련합하여 불법구급차 단속 선전 활동 및 정돈행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에서 자각적으로 불법구급차를 배척할 것을 호소했다.

연길시구급센터 해당 사업일군은 시민들이 갑작스런 질병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120구급전화를 걸고 불법광고 등 각종 비정규적인 구급열선전화들을 믿지 말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건강안전의식을 높이고 자각적으로 불법구급차를 배척하며 함께 환자 및 가족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것을 권장했다.

/연길TV 방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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