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년 1월 1일부터 부분 상품 수입관세 조절
▩ 조정 후의 세칙세목 총수 도합 8,580개
▩ 유청단백분 유철단백질 등 영아 분유 원료 수입관세 인하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근일 2021년에 부분 수입상품에 대한 최혜국세률, 협정세률과 점정세률을 조정한다고 통지를 발부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우리 나라는 883개 상품에 대해 최혜국세률보다 낮은 수입잠정세률을 실행한다. 이중에는 환자들의 경제부담을 줄이고 인민생활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제2진의 항암약과 희귀병 약품 원료, 특수 어린이환자들이 수요하는 식품 등에 대해 무관세를 실행한다. 인공심장판막, 보청기 등 의료기재와 유청단백분(乳清蛋白粉), 유철단백질(乳铁蛋白) 등 영아 분유 원료 수입관세를 낮춘다.
국내의 생산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연료전지순환펌프(电池循环泵), 알리미늄탄화규소 기판(铝碳化硅基板) 등 신 기초건설 혹은 첨단기술 산업에서 수요되는 부분적 설비, 부품,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를 낮춘다.
항공분야의 국제기술합작을 추진하기 위해 비행기엔진용 연료펌프 등 항공기재에 대해 비교적 낮은 수입잠정세률을 실행한다. 공기 질을 개선하고 환경보호제품 생산을 지지하기 위해 디젤유엔진 배기려과 및 정화설비, 페기 재순환밸브 등 상품의 수입관세를 낮춘다. 국내에서 수요하는 자원성 제품 수입을 격려하기 위해 목재와 종이제품, 비합금니켈, 미단조니오브(未锻轧铌) 등 상품의 수입잠정세률을 낮추며 면화활준세(滑准税)를 적당하게 낮춘다.
이와 함께 국내 산업발전과 공급과 수요 상황의 변화에 따라 2020년에 실행한 수입잠정세률을 적당하게 조정한다.
‘일대일로’공동 건설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고품질 도입과 고수준 해외 진출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나라는 해당 국가 혹은 지역과 체결하고 효력을 발생한 자유무역협정 혹은 특혜무역배치에 따라 2021년에 원산지의 해당 나라 혹은 지역의 부분 수입상품에 대해 협정세률을 실행한다. 이중 중국과 모리셔스 자유무역협정은 2021년 1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 동시에 감세한다. 중국과 자유무역협정, 아태무역협정을 체결한 뉴질랜드, 오스트랄리아, 한국 등 나라와도 감세를 실행한다.
2021년 7월 1일부터 우리 나라는 또 176개 정보기술 제품에 대해 최혜국세률의 6번째 감세를 실행한다.
산업발전과 과학기술진보의 수요에 적응하고 무역관리와 통계에 편리를 주기 위해 〈상품명칭코드조정제도〉를 규범화한다. 2021년부터 부분 세칙세목을 조정하는 데 조정 후의 세칙세목 총수는 도합 8,580개 된다.
출처: 신화사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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