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계서는 5일 2020년 제3분기 국가 중대정책조치 실행 상황 추적심계 결과공고를 발표해 일부 지역과 단위가 세금감면 행정비용 인하정책을 관철하는 면에서 제대로 리행하지 않았다면서 그중 일부 단위가 규정을 어기고 소형기업과 개체공상호의 임대료를 감면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계기관은 이번 16개 성과 30개 중앙부문의 세금감면 비용인하정책의 락착, 업계협회 수금청산 등 정황을 중점적으로 심계했다. 총체적으로 볼 때 관련 지역과 부문은 조치를 취해 세금감면과 비용인하정책의 락착을 잘 틀어쥐였고 업계협회에서 제멋대로 수금하는 문제를 엄숙하게 정돈했다.
하지만 심계를 통해 3개 성의 5개 국유단위가 규정에 따라 소형기업과 개체공상호의 임대료, 담보비 630.46만원을 감면해주지 않은 문제도 발견했다.
례를 들면 2020년 9월말까지 귀주성공항그룹유한회사 일부 지사, 천생교2급수력발전유한회사 등 두 국유기업은 56개 소형기업과 기체공상호들에 대해 주택임대료 183.03만원을 적게 감면해주었다.
공고는 또 일부 지역과 부문에 비용 전가, 규정위반 중개서비스 전개 등 문제가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그중 5개 성의 24개 단위가 재정에서 담당해야 할 시스템보수서비스비용, 시험비용 등 비용을 전가했는데 시험에 의존해 양성활동을 조직해 비용을 받는 등이였는바 련루된 금액이 458.78만원이였다.
심계서 재정심계사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관련 지역과 단위는 추적심계기간 심계를 통해 발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정돈을 진행했고 2020년 11월 6일까지 각 류형의 규정을 위반하고 많이 받은 비용 3562만원을 반환해줬다. 심계서는 또 정돈정황을 가일층 추적해 문제가 확실하게 정돈되도록 독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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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