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사천성 성도시 금우구 인민법원은 음식 재사용 혐의로 기소된 식당업주와 료리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업주 위씨는 2019년부터 금우구 시내에서 뀀뀀향(串串香) 가게를 운영했다. 꼬치 샤브샤브인 뀀뀀향은 냄비에 고추기름을 두르고 꼬치를 튀기듯 익혀 먹는 사천식 료리다. 기본 재료를 꼬치에 꿰였다는 점 말고는 샤브샤브와 별 차이가 없다.
뀀뀀향 집을 운영하며 원가절감 방법을 생각하던 위씨는 같은해 12월 들어온 료리사 왕씨에게 꼬치 재료 관리 업무를 맡겼다. 그리곤 이듬해부터는 손님이 먹고 남은 기름을 재사용하라고 지시했다.
그렇게 이들은 손님들이 먹고 남은 냄비 안 기름을 한데 모아 거른 뒤 다시 꼬치 등 밑재료와 섞어 팔았다. 남은 기름을 재사용해 판매한 샤브샤브의 량은 금액은 2만 5835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름 재사용 정황을 포착한 현지 경찰은 업주 위씨와 료리사 왕씨를 식품위생관리규정 위반 혐의로 립건,. 유해식품죄목을 적용해 재판에 넘겨졌고 업주와 료리사에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금우구 인민법원은 사장 위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5만원을, 료리사 왕씨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유해식품죄가 인정되나 사장 위씨가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점, 료리사 왕씨가 공동 범행에서 부차적 역할을 수행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5년 광동성 동완시 중급법원은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값싼 공업용 메틸 알콜을 곡주에 섞는 방식으로 가짜 술을 만들어 판매한 업자에게 유해식품죄 등을 적용,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가짜술 파동으로 4명이 사망했으며 5명은 뇌와 장기 등에 심한 손상을 입었다.
/텐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