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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 운전자, 온라인학습 통해 벌점 감점 가능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4.29일 11:12
  흑룡강성 교통경찰대에 따르면 공안교통관리개혁조치를 가일층 시행하고;도로교통안전 위법행위 벌점제도의 옳바른 격려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교육과 처벌을 결합하고; 운전자들이 교통안전교육을 한층 강화하며;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의식, 법치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흑룡강성공안청 교통관리국이 공안부교통관리국의 “교육통한 벌점 감점’ 업무요구에 따라 전성 적으로 ‘벌점 감점’캠페인을 벌리기로 했다. 지난 3월16일 치치할시가 시범도시로 우선적으로 보급에 나섰으며 기타 도시가 잇따라 시범업무를 개시, 현재 전성적으로 정식 보급응용하고 있다.

  1.‘법률공부하면 감점’이란?

  교육을 통해 교통위법으로 받은 벌점을 감점 받을수 있다는 말이다. 규정에 부합되는 자동차 운전자는 공안교통관리부문에 가서 교통안전교육을 학습, 시험 혹은 교통안전공익활동을 통해 벌점 중 일부를 감점 받을 수 있다.

  2.교육형식

  현재 흑룡강성은 ‘법률공부 통한 감점’ 코너만 개통, 운전자들은 휴대폰을 리용해 전국 통일버전인 인터넷 ‘법률공부 통한 감점’시스템(12123APP)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다.

  3.신청조건

  흑룡강성 교통관리부문이 발급한 자동차 면허증, ‘교통12123’APP 등록, 현단계에서는 등록지 선택을 면허증 발급지역으로 하며 면허증 류형은 영업차량 운전자 여부를 불문한다. 신청시 시스템이 자동으로 운전자가 신청조건에 부합되는지부를 판단한다. 아래 몇 가지 경우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1)동일 주기내 운전자가 두 차례 이상 한번에 12점을 벌점 당했거나 혹은 루계로 12점을 벌점 당했을 경우

  2)지난 주기에서 운전자가 두 차례 이상 12점을 모두 벌점 당한 기록이 있을 경우

  3)최근 3개 벌점주기내 자동차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거나 혹은 음주운전을 하고 혹은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고 차량통행증, 운전면허증, 스쿨버스 번호 혹은 기타 차량 번호판, 통행증을 사용했거나 점수를 사고 팔아 처벌 받은 경우

  4)자동차 운전면허증 실습기내 혹은 운전면허증 사용기한이 지났는데 재차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압수당한 경우

  5)운전명허증에 교통위법행위 미처리가 되여있을 경우

  6)자동차운전면허증에 안전기술 검사 유효기를 넘겼거나 혹은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자동차를 폐기한 기록이 있을 경우

  7)자동차운전면허증 소유자가 해당 교육에 참가해 시험을 보는 과정 부정행위를 할 경우

  이외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유자가 한개 벌점주기내 이미 6점을 감점 받았거나 혹은 학습 미완성, 시험 미신청 경우 ‘벌점 감점’을 신청 할수 없다.

  4.신청 루트

  휴대폰에서 “교관12123” APP에 등록, 【업무센터】—【교육업무학습】—【법률학습 벌점감점】을 신청한다.

  5.교육, 시험 규칙

  “교관12123” APP에 등록해 매번 5분이상 학습해야 교육시간을 루적할 수 있으며 3일내 학습시간이 30분을 초과해야 1차 학습으로 기록해준다. 교육과정 시스템이 순간포착으로 안면인식을 진행한다. 교육을 마친 후 7개 업무일내 온라인시험을 신청할수 있으며 시험중 역시 시스템이 순간포착으로 안면인식을을 진행한다. 시제 류형은 판단문제, 단일 선택제, 다항 선택제로 되여있으며 시스템이 임의로 20개를 출제한다. 매 문제 해답 시간은 60초이며 60초 내 답안을 수정하거나 혹은 수동으로 다음문제로 넘어 갈수 있다. 3문제가 틀리거나 3개 이상 문제를 해답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에 해당된다. 시험 불합격 시 24시간 내에 두 차례 시험을 보충할수 있다. 기한이 지나거나 혹은 보충 시험 모두 불합격일 경우 다시 교육을 신청해야 한다.

  아래 상황 중 한가지만 해당되여도 신청 정보와 학습기록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1)신청성공후 3일내 학습 미완성

  2)학습시간 표준도달 후 7일내 시험 불참

  3)시험 불합격 후 24시간내 보충 시험 불참 혹은 미통과

  4)현 벌점주기내 학습, 시험 미완성

  6.감점규칙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유자가 온라인학습을 통해 시험에 합격하고 감점조건에 부합 될 경우 면허증 소유자는 이미 발생된 벌점에서 한번에 1점을 감점할수 있고 벌점주기내 총 6점을 감점할수 있으며 회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7.블랙리스트관리

  면허증 소유자가 감점 혜택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해당 회 성적은 무효화 되며 인터넷서비스플랫폼의 블랙리스트에 기입하고 3번의 벌점주기내에 감점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한다. 3년내 인터넷서비스플랫폼과 셀프공안교통관리업무를 진행할수 없다.

  8.특별 주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유자는 면허증 점수 청산 유효기한 내에 교육을 신청할수 있다. 면허증 소유자의 전화번호가 바뀔 경우 정보등록을 해두어 제때에 소식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명이 량호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시험을 보며 얼굴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학습을 하거나 시험을 볼 때는 이와 무관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동북망 조선어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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