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생태환경부가 최근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규칙을 발표하며 탄소배출권 거래 초읽기에 나섰다.
생태환경부는 206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제(ETS)'와 관련해 등록·거래·결산 등 3대 핵심 규칙을 발표했다.
상하이증권보는 신규 규칙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핵심 온실가스 배출원, 국가 거래 규칙을 준수하는 기관과 개인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에 관련 기관과 개인 모두 거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표된 거래 규칙에서는 ETS를 통해 거래되는 제품은 탄소배출 할당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규정에 따라 이 시스템에 무역 상품을 추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 ETS를 구축하기 위해 중국은 2011년부터 베이징·상하이·광둥(廣東)을 포함한 7개 성(省) 및 도시에서 지역 수준의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