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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배송차량 합법 주행, 최초로 북경에서 실현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5.27일 09:57
  5월 25일, 제8회 국제지능형커넥티드자동차기술년회에서 북경시경제정보화국은 북경경제기술개발구관리위원회와 련합하여 첫번째 무인배송차량기업에 무인배송차량 번호를 발급함으로써 최초로 무인배송차량에 상응하는 도로주행권을 부여했다.

  경동, 메이퇀, 신석기는 국내에서 최초로 무인배송차량 번호를 획득하고 시범구에서 공개적 도로주행권을 허가받은 3개의 기업으로서 무인배송차량 ‘합법 주행’을 실현하게 되였다. 시범구는 북경경제기술개발구 전역을 핵심으로 하는데 면적은 약 60평방킬로메터에 달한다.

  올해 4월, 북경시에서는 고급자률주행시범구에 의탁해 국내 최초의 지능형네트워크자동차 정책선행구를 설립했고 선행구 범위에서 국내외 경험을 참조하여 새 제품, 새 기술, 새 모델에 대한 혁신적인 감독관리조치를 전개했는데 무인배송차량 관리시행세칙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출범되였다.

  선행구관리정책에 근거하여 무인배송차량은 비동력자동차 관리를 참조하여 차량번호를 핵심으로 하는 맞춤형 테스트를 실시하며 테스트를 통과한 새 제품에 대해 상응하는 도로주행권을 부여함으로써 무인배송차량 주행정책의 실현을 보장한다.

  정책은 또 도로주행차량 기준을 규범화했는데 여기에는 무인배송차량 규격, 적재량, 속도, 동력기술 및 측정지표 등이 포함되며 무인배송차량을 선행구 자률운전 감독관리플랫폼 관리범위에 포함시켜 통일화관리를 실현했으며 아울러 최초로 무인차량의 보험류형, 배상청구조건, 보험금액 등 요구를 규범화했다.

  관련 무인배송차량기업에서는 시범구에서 택배배송, 음식판매 등 관련 업무를 적극 전개하고 배치규모를 점차 확대함으로써 상시화 편민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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