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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 숙박업자의 미성년자 입주 접대에 대한 ‘5가지 필수’ 요구 제출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1.06.01일 12:39



새로 수정한 미성년자보호법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중에는 려관, 호텔 등 숙박업자의 미성년자 입주 접대에 대한 안전보호의무가 규정되여있다. 관련 법률법규에 따르면 공안부는 숙박업자의 미성년자 입주 접대에 대한 ‘5가지 필수’ 요구를 제출해 숙박업소의 미성년자 침해사건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고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을 보호하게 된다.

요구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미성년자 입주를 접대시 반드시 미성년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여실히 등록, 보고해야 하며 반드시 미성년자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의 련락방식을 문의하여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며 반드시 동반 입주인원의 신분관계 등 상황을 문의하여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며 반드시 안전순행과 방문객 관리를 강화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불법침해를 예방해야 하며 반드시 공안기관에 의심스러운 상황을 즉시 보고하고 미성년자의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에게 즉시 련략해야 하며 동시에 상응하는 안전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 법률법규 규정에 따르면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침해사건의 특점과 결부하여 숙박업자는 다음과 같은 의심스러운 상황을 발견했을 때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첫째, 미성년자를 데리고 입주한 성인이 신분관계를 말할 수 없거나 신분관계가 분명히 불합리할 경우;

둘째, 미성년자가 부상당했거나 만취상태이거나 의식불명이거나 구타당했거나 마취상태이거나 협박당한 등 의심되는 정형이 있을 경우;

셋째, 이성 미성년자와 공동 입주하거나 미성년자가 여러차례 입주하거나 부동한 인원과 입주하나 합리한 해석이 없을 경우;

넷째, 기타 의심스러운 상황.

미성년자보호법 규정에 따라 숙박업자는 위법범죄혐의를 발견하면 반드시 즉시 공안기관에 보고하고 또 미성년자의 부모나 기타 보호자에게도 즉시 련락해야 하며 미성년자가 불법침해를 받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불법침해 위험이 발견되면 능력 범위에서 상응한 안전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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