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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난 해소 위해 국가가 나섰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6.03일 13:51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일전에 (이하 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신형 도시화전략을 방향으로 ‘집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라는 관점을 견지하고 보장성 보금자리공정의 중앙예산내 투자 특별관리에서 보장성 임대주택을 신설하여 인구 순류입 대도시의 보장성 임대주택 건설을 지지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새 시민, 청년 등 군체의 주택난문제 해결을 추동하며 기본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군체의 임대주택수요를 우선적으로 만족시키고 도시에서 안정적인 취업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있는 상주인구의 질서 있는 시민화를 촉진하게 된다.

  료해에 따르면 은 6개 부분, 총 22개 조항으로 되였는데 이 특별항목의 지지범위와 기준, 자금 신청, 자금 하달 및 조정, 감독관리 조치 등에 대해 규범화했다고 한다.

  에 따라 해당 특별항목은 인구 순류입 대도시가 보장성 임대주택 및 그 부대 기초시설을 신축하거나 재건하는 것을 지지한다. 보장성 임재주택은 건축면적이 70평방메터를 초과하지 않는 소형구조를 위주로 하고 임대료는 같은 지역, 동일 품질의 시장임대주택 임대료보다 낮으며 구체적인 조건은 도시 인민정부에서 확정하는바 다음과 같은 보장성 임대주택이 포함된다.

  집체건설용지를 리용하여 건설한 보장성 임대주택;

  기업, 사업 단위에서 자가 유휴지를 리용하여 건설한 보장성 임대주택;

  산업단지 부대용지를 리용하여 건설한 보장성 임대주택;

  재고 유휴지를 리용하여 건설한 보장성 임대주택;

  신규 공급 국유건설용지를 적당히 리용하여 건설한 보장성 임대주택;

  기타 형식.

  관련 부대 기초시설은 기타 보장성 보금자리공정과 일치하다.

  료해에 따르면 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5년이라고 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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