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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건… 왜, 전자발찌 무용지물이었나

[기타] | 발행시간: 2012.08.22일 10:22
피의자 서진환은 범행 당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이웃 동네 주택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전자발찌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다.

법원은 2004년 성폭행을 저지른 서씨가 출소를 두 달 앞둔 작년 8월 그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면서 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는 내용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야간 외출 제한이나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 금지 명령은 없었다.

그러나 법원이 이런 명령을 내렸더라도 현행 '전자발찌'제도로는 서씨가 이날 저지른 범죄를 사실상 막을 수가 없다.

전자발찌 착용자들은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가 동선을 감시한다. 센터에선 발찌 착용자가 발찌를 훼손하거나 접근 금지 구역에 들어갔을 때 '경보음'이 울리고, 센터는 이때 경찰에 신고해 해당 착용자를 검거하는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발찌 착용자의 정보는 법적으로 법무부 와 경찰이 공유하게 돼 있지 않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저지르는 '사고'는 최근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일 40대 남성이 6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붙잡혔고 지난 3월엔 김모씨가 다른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혐의로 기소됐다. 작년 11월엔 성범죄로 6년 복역하고 출소한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채 친동생의 부인을 성폭행하려다 구속됐다. 법무부는 "위치추적법을 개정해 발찌 착용자 정보를 경찰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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