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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 드팀없이 견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 건설을 더 잘 추진해야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1.12.10일 11:35
습근평 총서기 중공중앙 정치국 제35차 집단학습 주재시 강조

[북경 12월 7일발 신화통신] 6일 오후, 중공중앙 정치국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체계 건설에 대한 제35차 집단학습을 진행했다. 중공중앙 총서기 습근평은 학습 주재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관건적 시기에 처해있고 세계정세는 전례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개혁과 발전, 안정의 과업은 막중하며 대외개방은 심층 추진되고 있어 근본을 다지고 예기를 안정시키며 장원한 리익을 도모하는 면에서 법치의 역할을 한층 더 발휘시켜야 한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드팀없이 견지하고 법치분야의 두드러진 문제 해결에 력점을 두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체계 건설을 더 잘 추진해 전면 의법치국의 능력과 수준을 높이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 두번째 백년 분투목표 실현에 강유력한 법치적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중국법학회 부회장 서현명 동지가 관련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건의를 제기했다. 중앙정치국 동지들은 서현명의 설명을 경청하고 관련 문제를 론의했다.

습근평이 학습 주재시 중요한 연설을 발표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8차 당대회 이래, 당중앙은 전면 의법치국을 ‘네가지 전면’ 전략포치에 편입시키고 유력하게 추진했으며 전면 의법치국과 관련해 일련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내렸다. 당중앙은 전면의법치국위원회를 편성하고 당이 립법을 령도하고 집법을 보장하며 사법을 지지하고 앞장서 법을 지키는 제도를 완벽화하면서 전면 의법치국의 총적 구도를 기본적으로 구축했다. 당의 18기 4차 전원회의는 전면 의법치국 추진의 총목표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체계,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임을 명확히 했다. 당중앙은 법치체계 건설을 착력점으로 당의 령도,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 의법치국의 유기적 통일을 견지하며 의법치국, 의법집권, 의법행정을 함께 추진하는 것을 견지한 동시에 법치실시체계, 법치감독체계, 법치보장체계, 당내 법규체계 건설을 일괄 추진하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체계 건설을 추진하는 면에서 력사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 두번째 백년 분투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새 로정에 들어섰다. 새 발전단계에 립각해 새 발전리념을 관철하며 새 발전구도를 구축하고 고품질 성장을 추진하며 민주, 법치, 공평, 정의, 안전, 환경 등에 대한 인민대중들의 날로 늘어나는 요구를 만족시키고 인민들의 생활 질을 높이며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등은 법치건설에 더 높은 새 요구를 제기했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체계를 건설하려면 사업발전 수요에 순응하고 체계적 관념을 견지하며 전면 추진을 실행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법치체계 건설의 정확한 방향을 견지하고 당의 지도를 견지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리론을 관철해야 한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체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반드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정의를 잘 파악하고 정치와 법치, 개혁과 법치의 관계, 의법치국과 덕에 의한 국가관리, 의법치국과 규정에 의한 당관리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당의 전면 령도를 견지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도록 보장하는 등 중대문제에서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립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법치는 인민을 위한 것이며 인민에 의거하고 인민에게 복지를 마련하며 인민을 보호하는 것임을 견지해야 한다. 인민의 리익을 구현하고 인민의 소망을 반영하며 인민의 권익을 수호하고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법치체계 건설의 전반 과정에 관철시켜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국가안전, 과학기술혁신, 공중보건, 생물안전, 생태문명, 모험방지 등 중요한 분야의 립법을 강화하고 민생분야의 립법을 강화하며 국가관리에 시급한 법률제도와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 꼭 필요한 법률제도를 건전히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당과 국가 사업의 발전에서 규정에 따른 당관리가 일으키는 정치보장 역할을 발휘시켜 국가법률과 당내 법규가 서로 보완하는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 립법의 질이라는 관건을 틀어쥐고 과학립법, 민주립법, 법에 따른 립법을 깊이 추진하고 제정, 개정, 페지, 해석, 종합을 통일적으로 계획해 립법의 능률을 높이고 립법의 체계성, 정체성, 협동성을 증강해야 한다. 각급 립법기구와 사업부문은 립법절차와 립법권한을 엄격히 준수해 월권립법, 중복립법, 맹목립법을 피하고 부문리익과 지방보호주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법률 앞에서는 사람마다 평등한 보장기제를 건전히 하고 국가법제 통일과 존엄, 권위를 수호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해야 한다. 각급 당조직과 지도간부들은 모두 기치 선명하게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해야 하며 직권을 리용해 사법에 관여하거나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법치분야의 개혁을 심화하고 인민대중들이 모든 법률제도, 모든 집법결정, 모든 사법사건에서 공평, 정의를 느끼도록 한다는 이 목표를 둘러싸고 사법체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혁을 심화하고 공정하고 능률적이며 권위적인 사회주의 사법제도를 서둘러 건설해야 한다. 사회의 공평정의, 법치보장 제도를 건전히 하고 집법권, 사법권, 감찰권 운행기제를 건전히 하며 권력 제약과 감독을 건전히 해야 한다. 시스템 구축을 다그치고 능률적인 집법사법 제약, 감독, 관리 체계를 규범화하며 립법권, 집법권, 감찰권, 사법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규률검사감찰기관, 공안기관, 검찰기관, 재판기관, 사법행정 기관은 직책을 다해 수사권, 검찰권, 재판권과 집행권을 상호 제약하는 체제와 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법치인재 양성체계를 보완하고 변호사, 공증, 사법감정, 중재, 조정 등 법률봉사대오를 다그쳐 발전시키며 집법사법인원 관리체제 개혁을 심화해 당, 국가, 인민, 법률에 충성하는 사회주의 법치사업대오를 건설해야 한다. 정법대오에 대한 교육과 정돈을 심화하고 계속 법에 의해 집법, 사법 분야의 부패를 타격하며 폭력조직, 폭력배 척결의 일상화를 추진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국내 법치와 섭외 법치를 통괄적으로 추진하고 섭외분야의 립법을 강화하며 우리 나라 법률의 역외적용 법률체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집법사법 협력 확대를 량자, 다자 관계 건설의 중요한 의제에 포함시켜 섭외 집법, 사법의 능률를 제고하고 국가의 주권과 안전, 발전리익을 단호히 수호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법치리론 연구와 선전을 강화하고 중국특색의 법학 학과체계, 학술체계, 대화체계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사상을 각 법학과목의 교재편찬과 교수사업에 관철시켜 확고한 리상신념, 강렬한 국가감정, 튼튼한 법학기초를 갖춘 법치인재를 더 많이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변호사대오에 대한 정치적 인도를 강화하고 광범한 변호사들이 중국공산당의 령도와 우리 나라 사회주의 법치를 옹호하는 등 업무의 기본요구를 자각적으로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당과 인민이 만족하는 훌륭한 변호사가 되도록 교육, 인도해야 한다. 전민의 법률준수를 기초사업으로 삼고 각급 지도간부들이 앞장서 법률을 존중하고 법을 준수하며 법을 리용하도록 추진하며 광범한 대중들이 자각적으로 법을 지키고 일에 부딪쳐서는 법을 찾으며 문제를 해결할 때는 법에 의거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우리 나라 법치체계 건설과 법치실천의 경험을 총화하고 우리 나라의 우수한 전통법치문화를 론술하며 중국의 법치이야기를 잘하도록 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급 당위는 주체책임을 잘 지고 중대포치, 중요과업, 중점사업에 초점을 맞추며 조직지도를 강화하고 주동적으로 책임을 지며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힘써 타파해야 한다. 각 분야, 각 부문은 함께 협력해 관리하고 책임을 다하며 협력을 형성해 업무의 법치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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