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년 3월 15일까지 훈춘시 떠나려면 48시간내 핵산검사 음성증명서 소지해야
21일, 성정부는 훈춘시를 륙지 변경 통상구도시로 할데 관한 공고를 공포했다. 공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무원코로나19대응련합예방통제기제의 〈통상구도시의 코로나19 예방 통제사업을 강화할 데 관한 통지〉(국판발명전[2021]14호)의 요구에 따라 현재 우리 성의 훈춘시를 륙지 변경 통상구도시로 공포한다.
전염병의 전파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공고 발표일로부터 2022년 3월 15일까지 훈춘시를 떠나려면 48시간내의 핵산검사 음성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관계자들은 전염병 발생 상황의 예방통제 요구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관련 부문과 단위에 협조하여 핵산검사 증명서를 검사해야 한다. 전염병 예방통제 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전염병의 전파 확산을 초래했을 경우. 상응한 법적 책임을 진다.
이에 공고한다.
/길림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