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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집으로 갈 수 있을가? 각지 최신 귀향정책 알아보기!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12.22일 15:55
  년말년시 두 명절이 다가오면서 국내 인원의 류동성이 증가해 전염병전파위험이 커졌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각지에서 위험연구판단에 기초해 일괄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실제에 맞게 관련 정책을 출범할 것을 요구했다.

  12월 20일까지 일부 이미 발표된 귀향정책을 정리해본 결과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모두 소재지 인원이 '불필요시 떠나지 말 것'을 건의했고 대다수 지역이 귀향인원이 핵산검사 음성증명결과를 제공해야 통행할 수 있다고 요구한 것을 확인했다.

  북경: 시민들이 북경에서 설을 보내고 불필요하면 북경을 떠나지 말 것을 창도했다. 14일 이내 1건 이상의 본토병례가 발생한 지역의 인원은 북경진입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천진: 중고위험지역에서 천진으로 돌아오려면 14일간 집중격리를 받아야 한다.

  하북 석가장: 시민들은 불필요하면 출행하지 말고 석가장으로 오거나 돌아온 인원은 48시간내 핵산검사 음성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산서 태원: 불필요하면 성을 떠나지 말고 고, 중 위험지역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

  내몽골 훅호트: 중고위험지역에서 돌아온 인원은 일률로 14일간 격리를 받아야 한다.

  료녕 심양: 전시 성향주민은 불필요하면 심양을 떠나지 말고 국내 중고위험지역에서 심양으로 온(돌아온) 인원은 14일간 격리를 받아야 한다.

  길림 장춘: 시민들이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 가지 말기를 건의한다.

  흑룡강 할빈: 불필요하면 할빈시를 떠나지 말고 확실히 주요도시구역을 출입해야 하면 24시간내 핵산검사 음성증명을 소지해야 한다.

  상해: 양력설 음력설기간 불필요하면 년회나 명절모임을 조직하지 말고 불필요하면 상해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

  강소 남경: 중고위험지역에서 남경으로 온 인원은 48시간내 핵산검사 음성증명을 소지해야 한다.

  절강 항주: 불필요하면 류동하지 말고 중고위험지역에서 절강으로 온 인원은 '14+7' 건강관리조치를 실시한다.

  안휘 합비: 중고위험지역에서 합비에 온(돌아온) 인원에 대해 분류하여 48시간 핵산검사와 집중격리 및 재택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복건 복주: 불필요하면 출경하지 말고 불필요하면 성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강서 남창: 중고위험지역에서 돌아온(도착한) 인원은 '14+7' 격리를 실시하고 24시간내 최소 1번의 핵산검사를 받을 것을 건의한다.

  산동 제남: 고위험지역의 사람은 잠시 산동에 올 수 없다.

  하남 정주: 중고위험지역에서 정주로 오거나 돌아온 인원에 대해 '14+7'일간 격리를 실시한다.

  호북 무한: 중고위험지역에서 돌아온(도착한) 인원은 14일간 집중격리를 받아야 한다.

  호남 장사: 불필요하면 확진사례가 보고된 지역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

  광동 광주: 도착한 후 48시간내에 주동적으로 핵산검사를 받을 것을 건의한다.

  광서 남녕: 남녕에 도착한 후 24시간내에 가까운 곳에서 주동적으로 한차례 핵신검사를 받을 것을 건의한다.

  해남 해구: 불필요하면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으로 가지 말고 외지 려행이나 출장을 갔다가 해구로 돌아온 인원은 주동적으로 1차례의 핵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경: 고, 중 위험지역에서 중경으로 오거나 돌아온 인원과 외성(자치구, 직할시)에서 확정된 특정시간, 특정공간의 고위험인원에 대하여 14일간의 집중격리 및 의학관찰을 실시한다.

  사천 성도: 중고위험지역에서 사천으로 온(돌아온) 인원은 14일간 격리받아야 한다.

  귀주 귀양: 국내 중고위험지역에서 귀주로 온 인원에 대해 '14일 집중격리+14일 재택건강모니터링+12차 핵산검사'를 진행한다.

  운남 곤명: 불필요하면 본토사례가 보고된 지역으로 가지 말고 외지에서 곤명으로 오거나 돌아온 후에는 48시간내에 주동적으로 1차례의 핵산검사를 받을 것을 건의한다.

  서장 라싸: 중고위험지역에서 온(돌아온) 인원은 2일내 핵산검사 음성결과를 제공해야 하고 '7+7'일간 격리받아야 한다.

  섬서 서안: 모든 서안으로 오거나 돌아온 인원은 48시간내 핵산검사 음성증명을 소지해야 한다.

  감숙 란주: 중고위험지역에서 온(돌아온) 인원에 대하여 핵산검사와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청해 서녕: 48시간내 핵산검사 음성보고를 소지해야 한다.

  녕하: 불필요하면 녕하를 떠나지 말고 현지에서 설을 보내야 한다.

  신강 우룸치: 중고위험지역에서 오거나 돌아온 인원은 일률로 14일간 격리받아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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