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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육촉진법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12.30일 15:40



  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연변대학 인문사회과학학원 사회학전업 부교수이며 녀성연구중심 주임인 김화선선생

  최근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가정구조와 기능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면서 가정교육에 존재하는 문제가 날로 뚜렷해지고 있다. 전국부녀련합회에서 진행한 가정교육상황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0%에 달하는 부모들은 어떤 방법으로 아이를 교육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다. 다수 부모들은 정도부동하게 육아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공부만 과도하게 시키고 아이의 품성, 행위습관을 옳바르게 인도하거나 로동, 운동 능력 양성에 대한 중시가 부족한 실정이다.

  2021 년 10월 23일, 제13기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회의에서는 을 통과하였다. 이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가정교육 관련 전문 법안을 제정한 것으로서 2022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된다.

  12 월 26일, 연변대학인문사회과학학원 사회학전업 부교수이며 녀성연구중심 주임인 김화선선생은 가정교육촉진법의 내용을 널리 보급하고 사회인지도를 높이며 부모들로 하여금 법에 따라 과학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기 위해 2021년급직업녀성문화연구반을 대상으로 관련 강좌를 진행하였다.

  김 선생은 강좌에서 우선 가정교육촉진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과 가정교육내용에 대해 소개하였다. 그에 따르면 가정교육에는 중화민족공동체의식과 애국심을 양성하고 량호한 사회 공덕, 가정 미덕, 개인 품성을 양성하며 과학적 탐구 정신, 혁신 의식과 능력을 증강하며 량호한 학습 습관과 행위 습관을 양성하고 자아보호 의식과 능력을 양성하며 로동을 사랑하는 량호한 습관을 기르는 등 내용이 포함된다.

  강좌는 또 가정교육촉진법 관련 세가지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명하였다.

  첫째, 가정교육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방식을 권장한다. 부모가 직접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자녀동반을 강화한다. 부부가 자녀 양육에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부모 쌍방의 역할을 발휘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기회를 보아 제때에 자녀교육을 진행한다. 자연스럽게 감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말로 전하고 몸으로 가르치는 것을 결부한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 엄격하면서도 자애로와야 한다. 부모는 자녀와 다른 아이들의 차이를 존중하고 년령과 개성에 따라 과학적으로 인도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와 평등하게 교류하고 자녀를 존중하고 리해하며 고무격려해야 한다. 부모와 자녀는 함께 성장해나아가야 한다. 이외 기타 미성년자의 전면적인 발전, 건강한 성장에 유익한 방식과 방법을 권장한다.

  둘 째, 국가는 가정교육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으나 일정한 지원조치를 마련한다. 정부는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는 가정교육 지도 써비스 체계건설을 추진하며 가정교육 정보화 공유써비스 플래트홈을 총괄적으로 구축하고 가정교육지도대강독본 및 가정교육지도복무쎈터를 건립한다. 고등교육기관에서 가정교육학과를 설치하는 것을 고무격려하며 가정교육전문인재를 양성한다.

  셋째, 부모는 옳바른 인재관을 수립하여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고 아이를 과외보습기구에 다니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하며 아이의 휴식권리와 오락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연 변대학부녀/ 성별연구 및 양성기지 김화선선생의 강좌는 학원들로 하여금 전통적으로 가정내에서만 이루어지던 자녀교육이 신시대에는 중요한 국가적 대사로 부상했음을 인식하게 하고 학원들에게 새로운 가정교육촉진법에 따라 과학적으로 아이를 가르치도록 인도하여 깊은 인상을 남겼다.

  출처:길림신문

  편집:김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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