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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부모 직무와 수입정보 채집 엄금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4.01일 15:35
  교육부는 일전 를 인쇄발부하여 중소학교 학생모집입학사업에 대해 배치를 했는데 의무교육 입학지원등록을 할 때 학부모의 직무와 수입정보 채집을 엄금한다고 명확히 했다.

  통지는 각지에서는 과학적이고 합리하게 구역을 획분하고 의무교육단계 상주인구 학령아동 파악조사제도를 수립하며 ‘학교는 획분구역에서 학생을 모집하고 학생은 가까운 곳에 입학한다’는 목표요구에 따라 모든 의무교육학교를 위해 과학적으로 학생모집구역범위를 획분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자원이 상대적으로 균형된 지방에서는 점차적으로 단일학교 구역획분을 실행하여 취학전망을 합리하게 안정시키는 것을 격려한다. 교육자원이 제대로 균형되지 않은 지방에서는 적극적이고 타당하게 다학교 구역획분을 추진해 인기학교를 상응한 구역에 분산적으로 획분함으로써 구역간 량질교육자원의 전반적 균형을 추진한다. 2022년 학생모집사업에서 구역획분 가까운 곳 입학을 전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확보한다.

  등록정보채집을 규범화하는 면에서 각지에서는 의무교육 입학지원등록제도를 건전히 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제공하지 않고 불필요한 정보는 채집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등록정보채집을 가일층 규범해야 한다. 학령전교육경력, 계획출산증명, 정상입학나이초과증명 등 불필요한 증명자료를 전면적으로 취소한다. 학부모 직업과 수입정보 채집을 엄금하며 각종 APP, 미니앱을 리용해 임의로 반복적으로 학생 관련 정보를 채집하는 것을 엄금한다.통지는 각지에서 공립민영학교는 동시적 학생모집정책을 전면적으로 락착해야 하고 민영의무교육학교는 학교 소재현(구)의 학생입학요구를 우선적으로 만족시켜야 하며 구역을 설치한 시를 벗어나 학생을 모집하면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 량질의 공립보통고중과 민영보통고중의 다구역 학생모집계획을 가일층 축소한다.

  출처:인민넷 조문판

  편집:김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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