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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학업때문에 가사일 못했다면 안해 가무보상 받을수 있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2.05.18일 10:29
북경시 방산구의 림선생과 담녀사는 2010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딸아이를 낳아 키웠다. 후에 쌍방이 계속 별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부부감정이 이미 파렬되였다. 림선생은 방산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리혼판결을 요구, 딸은 자신이 양육하며 아울러 법에 따라 공동재산을 분할할 것을 요구했다.  

법정 심판에서 담녀사는 림선생과의 혼인관계를 해제하는 것에 동의했다. 동시에 그녀는 남편 림선생이 혼인 기간에 연구생시험과 박사공부를 하느라 바쁘기만 했다면서 자신이 결혼 전에 저축한 돈과 월급으로 딸을 키우고 가정의 일상 지출을 부담했으며 모든 가무일을 도맡았는바 림선생이 리혼을 요구하고 나섰기에 응당 자신에게 가사 로동 보상비 1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혼인관계의 존속은 부부의 감정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현재 림선생이 담녀사와 리혼을 요구했고 담녀사도 이에 동의 했는바 법원에서도 이를 확인한다고 인정했다. 본 리혼안건에서 두 사람의 딸은 나이가 아직 어리고 일상생활에서 담녀사가 많이 보살폈는데 현재 딸을 담녀사가 키우는 것에 림선생이 동의하였기에 법원에서도 이를 확인한다고 인정했다.

담녀사가 주장한 경제 보상금과 관련해 림선생은, 혼인 존속 기간에 대부분 시간을 개인 학업에 사용했으며 담녀사는 딸을 키우고 림선생의 사업과 학업을 협조하기 위해 비교적 많은 의무를 부담했다고 인정, 현재 담녀사가 주장한 경제 보상금 10만원은 법적근거가 있다고 판결해 담녀사의 배상요구를 지지했다.

1심 판결 후 림선생은 항소했고 이 안건은 2심을 거친후 원 판결을 유지했다.

법정판결 이후 법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민법전에는 부부 한 측이 자녀 양육, 로인 돌보기, 상대방의 사업 협조 등으로 비교적 많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리혼 시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상대방은 배상을 해야 하며 배상 방식은 쌍방이 협의하여 확정하고 협상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에서 판결한다.

이 안건에서 법원은 림선생이 혼인기간에 학업을 마치고 얻은 자아 발전공간,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담녀사가 주장한 10만원의 가사로동 보상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결코 지나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배상요구를 지지했다. 법관은 민법전이 가사로동이 창조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긍정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사로동에 대한 인정과 긍정을 제창하고 가정 내부의 합리적인 분공을 제고시켜 사회의 조화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래원 법치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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