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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리혼하는 주부에게 가사 로무비로 5만원 보상토록 판결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1.02.23일 16:23
▣ 가사 로무중 구체적인 기여 상황, 남자측의 경제 수입 등을 고려

왕녀사(가명)는 진씨(가명)와 2010년부터 련애하다가 2015년에 혼인신고하고 결혼했다. 슬하에는 아들이 있다. 2018년부터 둘 사이에 모순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2018년 7월부터는 별거했으며 2018년 11월부터 왕녀사는 아들과 함께 생활했다.

진씨는 2019년에 법원에 리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철회했으며 2020년에 또 리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진씨의 리혼 청구를 기각했다.



2020년 10월, 진씨는 재차 북경시 방산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쌍방에게 리혼 판결을 해줌과 아을러 진씨가 아들을 부양하며 공동재산 및 공동채무를 분할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구했다.

왕녀사는 부부의 감정이 아직 깨지지 않았으니 리혼할 법정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리혼에 동의하지 않았다.

왕녀사는 결혼 후 거의 혼자 아이를 돌보고 집안 일을 했으며 진씨는 출근만 할 뿐 집안일은 거의 하지 않았다. 혼인 존속 기간에 진씨 어머니의 명의로 된 가옥을 장식할 때 둘이 함께 돈을 냈기에 리혼하게 되면 재산을 분할해야 하며 아울러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보상금 도합 16만원을 배상해줄 것을 왕녀사는 요구했다.

〈민법전〉제1088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부부 일방이 자녀를 부양하고 로인을 돌보며 다른 일방을 협조하는 등으로 비교적 많은 의무를 담당했을 경우, 리혼 시 상대방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응당 보상해주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쌍방이 협상한다. 협상이 안될 경우 인민법원에서 판결한다.

본 사건에서 진씨는 여러 번 리혼 소송을 제기했고 쌍방은 또 별거한지 만 2년이 되였기에 비록 왕녀사가 리혼을 동의하지 않았지만 쌍방의 감정은 이미 깨졌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때문에 법원은 진씨의 리혼 소송 청구를 들어주었다.

아이의 실제 상황에 따라 쌍방이 진술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왕녀사가 아이를 부양하기로 하고 진씨가 부양비를 지불하며 자녀 면접권을 향유한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1심 판결을 내렸다. 진씨와 왕녀사는 리혼하고 왕녀사가 아들을 부양하며 진씨가 매달 2,000원씩 왕녀사에게 부양비를 지불하고 자녀 면접권이 있으며 공동재산은 쌍방이 평균 분할한다. 동시에 진씨는 왕녀사에게 가사 보상금 5만원을 지불한다.

이 판결에 일부 네티즌들은 5년 동안 출근해도 이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다며 보상비가 너무 적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주심법관 풍묘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가정마다 다르기에 표준을 통일하기 어렵다. 〈민법전〉의 기본틀에서 이 같은 정량은 주로 법관이 합리적이고 정리에 맞게 합법적으로 자유 재량권을 행사 한 것이다. 5만원의 경제적 보상은 주로 아래와 같은 요소를 고려했다.

결혼 후, 쌍방이 공동으로 생활한 시간, 녀성측이 가사 로무에서 구체적으로 기여한 상황, 남자측의 경제수입, 당지의 일반적인 생활 수준 등이다.

현재 본 사건은 여전히 상소 기간내에 있다.

/출처: 신화사,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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