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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실시 후 아이의 세배돈, 누구의 몫인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1.02.11일 09:03
우리 나라에서 이 정식으로 실시된 후 처음으로 음력설을 맞이하게 된다. 해마다 설이 되면 아이들은 어른들로부터 세배돈을 받는 것이 전통이다. 그리고 아이들의 세배돈은 거개가 다시 부모한테로 돌아간다.

어른들은 자기 아이가 받는 세배돈은 실지 자기가 다른 아이에게 준 돈을 돌려받는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배돈을 부모의 소유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세배돈은 대체 누구의 소유이고 누가 지배해야 하는가?

올해 1월 1일부터 실행에 들어간 이 해답을 주고 있다.

제35조에는 “후견인은 피후견인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후견직책을 리행해야 한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 외에는 피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후견직책을 리행할 때, 피후견인의 리익과 관련되는 결정을 내릴 때 피후견인의 년령과 지력상황에 근거하여 피후견인의 진실한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 해석: 부모가 아이 대신 세배돈을 보관할 수 있는데 례를 들어 아이에게 상업보험을 들어주고,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시키는 등 아이의 성장에 유익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19조는 “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로서 민사상 법률행위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혹은 사후 추인(追认)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0조는 “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무능력자이며 그의 법정대리인이 그의 민사법률행위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4조에는 “민사행위무능력자가 수행한 민사법률행위는 무효이다.”고 명백히 밝혀져 있다.

법관 해석: 세배돈은 아이의 소유이지만 아이는 함부로 소비하거나 지배할 수 없다. 만약 8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대리로 지배해야 하고 만약 8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나이, 지력에 부합되는 민사법률행위만 실시할 수 있는바 대형 상품을 구매하거나 온라인 입금하여 고액의 팁을 주는 등 고액소비 행위는 모두 부모의 동의 혹은 사후 추인을 거쳐야만 법적 효력이 있다.

/본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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