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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검찰기관, 행정 분쟁 실질적 해결 상시화 계획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2.23일 16:29
  양춘뢰(楊春雷)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장은 최고인민검찰원이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다음 단계 전국 검찰기관은 행정 분쟁 실질성 해결을 상시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분쟁이란 행정기관이 행정관리 과정에 행정 상대자와 이해 관계자와 빚는 분쟁을 가리킨다. 행정 분쟁 해결은 '관민화합'과 연관된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에서 전문 행동을 전개해 행징분쟁 6300여건을 실질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행정 검찰 분야에서의 인민들의 획득감을 크게 증대했다.

  양춘뢰 부검찰장은 다음 단계 검찰기관은 행정 분쟁의 실질적 해결을 상시화할 것이라며 모든 행정 소송 감독안건에 대한 심사평가시 행정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 법원의 재판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하는 여부, 행정 기관의 행정행위가 위법이 아닌지의 여부에 유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음 단계 행정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업무지침을 연구제정해 행정분쟁의 실질적 해결 업무가 규범적으로 진행되도록 확보하게 된다.

  /중국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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