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의 어느하루, 장백조선족자치현 모촌의 리모가 방목하는 과정에 소가 이웃집 김모네 밭을 밟아놓아 비교적 엄중한 경제손실을 초래하게 되였다. 이리하여 현인민법원에서는 리모가 김모한테 6만원이라는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판결했다. 당시 리모는 경제상황에 의해 먼저 3만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3만원은 거의 1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갚아 주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장백현인민법원에서는 리모 가정재산에 대해 조사했는데 그는 집 한채와 소 한마리 외 아무것도 없었으며 가정살림이 비교적 구차한 편이였다.
법관들은 사건처리 과정에 만약 강제적으로 리모가 김모한테 돈을 갚도록 집행한다면 아마 두 집 관계가 모순이 생기고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선후로 여러 차례 리모를 찾아 내심한 사상교양을 진행함과 동시에 해당 법률법규에 대해 선전하고 법을 위반하면 어떤 후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 차근차근 일깨워 주었다.
법관들의 화해를 거쳐 리모는 마침내 김모한테 사과하면서 며칠전에 먼저 만원을 물고 나머지 2만원은 금년 년말전에 전부 갚아주기로 협상을 달성했다.
류신(刘晨) 황암(黄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