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수요확대조치를 진일보 포치하여 효과적인 투자와 소비 증가를 추동했다. 회의에서는 신에너지자동차 구입세 면제정책을 이어간다고 명확히 했다.
에 따라 우리 나라 차량구입세 세률은 10%이다. 계산공식은: 감면금액=10%*[령수증총액/(1+부가가치세률 13%)]이다. 계산에 따르면 정책적 혜택을 받은 후 소비자가 신에너지자동차 차종을 구매할 경우 천원 내지 만원의 부동한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신에너지자동차 구입세 면제정책을 연장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이다. 2014년, 우리 나라는 최초로 신에너지자동차 구입세 면제정책을 실시했고 해당 부문은 선후로 2017년과 2020년에 이 정책의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그전 두차례 정책 연장의 유효기간은 각각 3년과 2년으로 이번 정책이 언제까지 연장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재정부 공고 2020년 제21호)에 따르면 2021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에너지자동차 구매시 구입세를 면제한다. 여기서 구입세를 면제받는 신에너지자동차는 순수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插电式混合动力, 주행거리연장형(增程式) 포함] 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를 말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