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독총국 등 11개 부문 〈지도의견〉 련합 발부
인민군중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실제적으로 담보하고 의료미용진료질서와 시장질서를 효과적으로 수호하며 의료미용업종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저 일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공안부, 상무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 국가 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중의약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 11개 부서에서는 〈의료미용업종 감독관리사업을 일층 강화할데 관한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을 련합 발부했다.
〈지도의견〉은 의료미용업종 감독관리사업을 가일층 강화하고 의료미용업종의 발전을 규범화하고 촉진할데 대해 일련의 목적성있는 조치를 제기했다.
첫째, 인민군중의 생명건강안전을 보호하는 최저기준을 견지하고 의료미용서비스는 의료활동에 속하므로 반드시 위생건강 관련 업종 접근에 관한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둘째, 다부문 종합감독관리에 중점을 두고 기존의 법률과 법규의 틀 하에서 등록관리, 자격심사, ‘증서’와 ‘사진’ 정보 공유, 통보 회의, 합동 추출 검사, 합동 감독관리, 형벌 집행 련결 등 여러 차원에서 동시에 힘을 발휘하여 일관되고 협동적이며 고효률적인 업종 감독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감독관리 규범과 발전 촉진을 총괄하고 의료미용 업종의 규률특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업종접근조건의 최적화 추진, 시장주체의 등록관리서비스 향상, 정보공개와 신용제약 강화 등 여러 방면에서 규정을 내와야 한다.
〈지도의견〉의 출범은 의료 미용업종 상시화, 종합적인 감독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인민 군중들이 집중적으로 반영하는 의료미용업종의 두드러진 문제를 힘써 추진하고 해결하여 효과적인 감독관리로 질서 있는 발전을 추진하는 량호한 태세를 형성함으로써 의료미용업 발전의 내생동력을 지속적으로 격발시키고 의료미용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데 새로운 제도적인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출처 신화사/ 편역 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