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일전에 “정부의 자원배치방식을 혁신할데 대한 지도의견” 발부하고 각지에서 현지실정과 결부해 이를 참답게 관철할것을 요구했다.
“지도의견”에 따르면 개혁개방이래 시장화개혁이 심화되면서 자원배치에서의 시장의 역할이 날따라 증강되고 정부의 자원배치 범위와 방식이 조정되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하에서 정부가 배치하는 자원은 주로 정부가 국가와 인민이 소유한 자연자원과 경제자원, 사회사업자원 등 공공자원을 말한다.
당면 정부의 배치자원중 시장가격의 불합리와 배치효률의 저하, 공공봉사분야의 공급부족 등 돌출한 문제를 두고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시장화개혁이 필요하다.
한편 자원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배치를 대폭 줄이고 배치방식을 혁신하며 시장기제와 시장화수단을 인입해 자원배치의 효률과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
“지도의견”에 따르면 2020년에 가서 공공자원 재산권제도를 한층 건전히 하고 합리한 자원 수익분배제도를 형성하며 자원 소유자의 권익을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행정성 배치범위를 명확히 하고 구조를 최적화하며 자원배치면에서의 시장의 결정적역할을 증강한다. 또한 목록관리와 통일된 무대, 규범화된 무역, 전과정에 대한 감독을 주요내용으로 한 신형의 자워배치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자원배치과정의 공개와 공평, 공정을 확보하고 공공자원배치의 효과성과 효률을 현저히 제고시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