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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주택, 임대중개료와 관련해 두 부문 문건 발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3.05.09일 13:55
  중개업체의 관리를 강화하고 중개서비스 수금을 합리적으로 확장하고 가격표시를 엄격히 시행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8일 대외에 의견을 발표하여 10가지 방면에서 감독관리조치를 명확히 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업계 관리를 강화하고 거래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했다.

  두 부문이 최근 련합으로 인쇄발부한 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업계종사주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중개기구 등록제도를 엄격히 락착해야 한다. 중개종사자 실명등록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개봉사내용은 기본봉사와 확장봉사로 구성되여야 한다. 기본봉사는 부동산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필요한 포괄적 봉사이며 확장봉봉사는 별도로 제공되는 추가봉사이다.

  부동산시장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 나라 부동산 중개기구와 종사자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봉사내용이 끊임없이 확장되였다. 하지만 일부 부동산 중개기구는 주택원, 고객원의 우세를 리용하여 지나치게 높은 비용을 받고 가격을 명시하지 않으며 묶음식 수금을 하고 고객 개인정보를 람용하는 등 문제가 존재해 거래 당사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

  의견은 문제지향성을 견지하면서 거래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뚜렷하게 보호했다. 중개봉사비용을 합리하게 확정하는 면에서 의견은 중개봉사수금은 마땅히 거래 각측이 봉사내용, 봉사품질에 근거해 시장공수관계 등 요소와 결부하여 협상하여 확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개기구는 주택 매매와 임대 중개봉사비용을 합리하게 낮춰야 한다. 거래 량측이 공동으로 중개봉사비용을 감당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가격명시를 엄격하게 실행하는 면에서 의견은 중개기구는 혼합 가격표기와 묶음식 수금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 비용을 받기 전에는 마땅히 거래 당사자에게 수금리스트를 제공하여 수금표준, 수금금액을 명확하게 렬거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의견은 중개봉사비용 조작을 엄금한다고 명확히 했다. 중개기구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람용하여 중개봉사비용을 불공정하고 고가로 징수해서는 안된다. 부동산 인터넷플랫폼은 중개기구의 자률적인 비용 결정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의견은 거래계약 체결을 규범화했는바 중개기구가 주택거래를 성사시킨 경우 마땅히 주택매매 및 임대계약 온라인서명등록을 취급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의견은 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는바 중개기구 및 종사자은 불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 가공, 전송하면 안되며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매매, 제공 혹은 공개하면 안된다고 했다.

  동시에 의견은 관리봉사수준을 높이고 주택거래관리봉사플랫폼을 구축, 건전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중개봉사를 부동산시장질서 정돈의 중요한 내용에 포함시켜 전형사례를 폭로해야 한다. 중개기구 및 종사자에게 수금 비규범적, 고객 개인정보 합법적권익 침해 등 정황이 존재하면 업계조직은 자률처분을 내려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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