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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85억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고소인 "허위매물 팔았다" 주장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3.09.25일 17:04



가수 겸 배우 비가 부동산 매매 대금 8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25일 고소인 A씨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달 서울 용산경찰서에 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비는 지난해 5월 한 부동산 중개 법인을 통해 A씨에게 "경기 화성 남양 뉴타운에 위치한 A씨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고 싶다"고 의향을 보였다 주장했다. 이에 A씨는 250억원을 제시했고, 비는 자금 조달을 위해 A씨에게 서울 이태원에 있는 자택을 매입해 달라고 제안했다, A씨는 흔쾌히 의견을 받아들여 같은 달 85억원에 비의 집을 매입했다.

이후 비도 계약 두 달 만인 그해 7월 자신의 부친 정기춘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메가빅엔터테인먼트 명의로 235억원에 A씨의 건물을 구매했다.

A씨는 비의 집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채 매입한 것이 화근이 됐다. 당시 부동산 중개 업체 정모 이사는 "비가 유명인이고, 집엔 자신의 아내인 김태희가 있어 공개를 거부한다"며 집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A씨가 "거액의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직접 확인조차 할 수 없다면 하다못해 사진이라도 보여줘야 하지 않냐"며 주장했고, 정 이사는 비와 직접 연락하고 있던 같은 회사 직원 박모씨를 통해 비의 집 사진을 받아 A씨에게 보냈다.

비가 보낸 사진과 건물의 상태 달랐다?

그런데 실제 구매 후 확인해보니, 실제 비의 집은 사진에서 본 것과 내·외관 모두 달랐다고 A씨는 주장했다. 사진에서 보인 야외 수영장도 없었으며 건물의 외양도 전혀 달랐다. 내부는 벽지가 뜯어져 있거나 낙서까지 남아 있는 등 같은 건물로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정 이사에게 경위를 따져 물었지만, 정 이사는 자신도 비가 보낸 사진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기사내용과 무관한 사진 = 이미지 freepik 제공

A씨 측 변호인은 "비는 자신이 인기가 많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핑계로 이 사건 부동산 공개를 거부하면서 그 현황과 가치에 관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속은 고소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해 매매대금 85억원을 편취했다"며 "고소인은 현재까지도 이 부동산 매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 측 관계자 "고소장 기다리는 중, 하지만 부동산 안 보여줬다는 주장은 거짓" 해명

비 측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고소장을 아직 받지 못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얼마 전 경찰서에서 연락받아 피소 사실을 알게 됐다. 주소지인 강남경찰서로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비가 부동산을 안 보여줬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며 "비는 집을 보여주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아버지를 통해 A씨 아내에게 두 차례나 집을 보여줬다"며 "부동산 중개 법인 직원과 나눈 메시지와 녹취도 분명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와 다른 사진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 비는 야외 수영장이 달린 사진을 보낸 적이 없다. 문제가 된 사진은 비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축물 대장과 로드뷰만 봐도 수영장이 없다는 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누가 85억원대 건물을 매각하면서 이런 거짓말을 칠 수 있겠냐. A씨 측 주장은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유튜버 구제역을 통해 "비가 집을 보여줬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반박했다. 그는 구제역과 인터뷰에서 "비의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분노한다. 비의 거짓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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