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경찰청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39아동 음란물 근절 간담회39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김기용 경찰청장은 경찰의 아동음란물 근절 의지를 설명하고 민간기업의 자정을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NHN 김상헌 대표, SK커뮤니케이션즈 이주식 대표, 다음커뮤니케이션 유창하 이사 등 인터넷 포털 대표들과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김찬근 회장,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최종원 회장, 학부모정보감시단 이경화 대표 등이 참석했다. [YONHAP]
● 포털 등 아동음란물 삭제·차단 의무화
앞으로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 또는 차단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14일 여성가족부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발견 시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의심되는 자료를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법률은 또 성범죄 가해 아동·청소년의 성의식을 바로잡기 위해 재범 방지 교육을 받도록 제도화했다.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보호관찰대상의 '성범죄 가해 아동·청소년'에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 병행 부과된다. 송치되지 않은 가해 아동·청소년도 검사의 교육명령을 통해 100시간 이내의 재범 예방 교육이나 상담을 받도록 했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폐해를 막기 위해 법률 시행에 맞춰 청소년 유해 음란 매체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경찰청 아동음란물대책팀 등과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