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시행된 대형마트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가 앞으로 폐지 될 전망이다. 지난 22일 국무조정실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해당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원칙을 폐기, 앞으로 대형마트들은 주말이 아닌 평일로 휴업일을 옮길 수 있게 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한다"고 정해둔 바 있다.
앞으로 이 원칙이 폐끼되며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대도시 및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도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금은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영업까지 금지해 둔 상태다.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이에 대형마트 업계들은 이 규제를 받지 않는 쿠팡, 마켓컬리 등이 당일 또는 새벽배송을 하는 것을 언급하며 대형마트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렇기에 이번 변경 사안을 대형마트 측은 매우 반기고 있다.
소비자들 또한 이같은 변화를 반기고 있다. 한 대형마트 규제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 4명 중 3명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인협회 또한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의 76.4%가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는지 묻자 찬성이 78.9%, 반대가 21.1%로 나타났다. 69.9%의 소비자들이 소비자 편익 보호를 위해 온라인 영업금지도 완화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개정안 통과 아직 못해...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한편, 일각에서는 이미 온라인 쇼핑이 많이 활성화 되어있는 상황이라, 기대만큼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오프라인에서 이미 쇼핑을 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사라졌다. 따라서 기대만큼 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관계자 측은 "신선식품 배송 혁신을 가져온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진행중이다. 이와 함께 이해 당사자인 전통시장과 슈퍼, 대형마트 등 대 중소 유통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또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따라서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안타깝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세부 논의가 필요해 바로 적용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장수현 대전상권발전위원회장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는 전통시장과 소상공들에게 직접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규제를 완화하겠다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지역화폐 확대와 같은 지역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상권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