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이까지 내버려 둔 채 절도행각을 벌인 1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24일 사찰과 주택 등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군(18)과 B양(15)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달 1일 울산 울주군 한 사찰에 들어가 시주함에 있던 현금 30만원을 훔치는 등 사찰, 주유소, 주택 등에서 13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3년 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지난해 4월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부모 도움으로 월셋방을 얻어 생활하면서 올해 4월에는 남자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이들은 뚜렷한 직업이 없어 생활난이 계속되자 지난 달 9월 아이를 내버려 둔 채 집을 나와 찜질방과 경로당 등을 전전하며 절도행각을 벌였다.
6개월 된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월셋방 집 주인에게 발견돼 A군 부모에게 무사히 인도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월셋방을 나오기 전 아이를 돌봐 달라고 부모에게 연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를 일부러 버리려고 했는지, 추가 범행은 없는 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