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 기술교육생 대상
(흑룡강신문=하얼빈) "무단황단, 음주 소란, 폭행, 절도 등 불법 범죄행위는 절대 안됩니다." "방문취업 취득 동포는 취업을 원할 시 반드시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맺은 후 근무 하여야 하며 취업신고 및 주소지 변경은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해야 합니다." "기초 법질서·제도에 대한 무지는 범법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고, 인권침해 시 대처능력도 떨어져 구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단장 손종하)이 10월 15일부터 재외동포기술교육생을 대상으로 ‘기초 법·제도 안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기초 법·제도 안내 프로그램’은 재외동포 기술교육 수강생을 대상으로 체류관련 주요 법령, 기초법·제도, 국가 간 법률·문화차이등 필수 정보를 안내하여 한국에서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범죄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제 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 정관 제5조제4호(수강생 및 동포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융화 촉진을 위한 사회교육 및 사회통합교육 시행), 재외동포기술교육운영규정 제13조1항(기술교육 수강생 교육기간 중 30시간 범위 내 사회교육 이수)에 근거를 두고 시행을 한다.재외동포 사회교육 세부지침에 따르면, 대상은 재외동포 기술교육 수강생(6주과정)이며, 교육시간은 총 3시간이며, 교육내용에는 "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친척 초청 등 관련 규정 및 절차 ; 기초 법질서, 국가 간 법률·문화차이 등 필수 소양 지식; 프로그램 운영시간 및 장소 ;과정편성 및 운영시간 등이 포함된다.
‘기초 법·제도 안내 프로그램’은 기술교육생들의 분포현황,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 및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은 지역별로 집합교육을 실시하며, 수도권은 1일 2회(09:00 ~ 12:00, 14:00 ~ 17:00)이고 지방은 지역별 1~ 3회/기수(평일)이다. 교육일자 및 운영시간은 매 기수별 수강생 분포현황에 따라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 통합시스템(TEMS)을 통해 공지하며, 수강생 총 인원을 고려하여 과정편성 및 운영시간 조율(매 기수 예상인원 3,000명)을 진행한다.
교육장소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1 금영빌딩 5층(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출구 도보 2분거리) 소재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 교육장이고,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지방은 각 지역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이다. (※ 대전의 경우, 수강생 분포현황에 따라 천안·아산에서도 추가 실시 가능)
손종하 단장은 “최근 외국인범죄가 늘어나면서 외국인혐오증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제도·문화적 차이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고 내·외국인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중국동포 및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기초 법·제도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면서 “동포 기술교육 수강생을 대상으로 ‘기초 법·제도 안내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방문취업 허용 등 특별 처우에 걸맞게 동포 스스로에 대해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문화와 관습, 법제도 등의 차이로 인한 사회갈등이나 우발적인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 02-766-3900, 766-7155)
/한중동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