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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부양비로 인한 소송은 어느 법원을 찾아가 제기해야 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0.29일 14:11

일찍 남편을 여읜 왕할머니는 혼자 갖은 고생을 다하며 아들 삼형제를 어른으로 키워냈다. 맏이 장갑은 현성의 고중을 졸업하고 타성의 한 대학교에 입학하였는데 학습성적이 우수하여 졸업후 타성의 모 과학연구기관에서 사업하게 되였다. 로임도 높고 몇년후에는 결혼하고 자식도 있게 되였다. 둘째아들 장을은 남들을 따라 성소재지의 건축공사장에서 일했는데 몇년이 지난후에는 자기의 건축공사팀을 가지고 수하에 60여명을 거느리며 유족한 생활을 보내고있었다. 셋째아들 장병은 줄곧 어머니 왕씨를 모시고 농한기에는 장사를 좀 하였는데 생활이 퍽 어려웠다.

최근 몇년간 년세가 많아지며 기력이 못해진 왕할머니는 밭일도 할수 없는데다 뇌혈관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다보니 저축해두었던 돈을 다 써버렸다. 효성스러운 셋째아들 장병은 어머니가 그들 형제를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했고 현재 병을 얻었는데 아들로서 응당 어머니를 잘 모셔야 한다고 생각되여 정성을 다해 어머니의 병구완을 하였다.

다행히 병원 치료와 셋째아들 장병의 정성어린 보살핌으로 어머니의 병은 차도가 있게 되였다. 그러나 퇴원후 왕할머니는 약을 많이 써야 했는데 약값이 비싸서 장병과 왕할머니로서는 약값을 감당할 방법이 없었다. 그리하여 장병은 어머니와 의논한후 맏이와 둘째더러 매달 각각 500원씩 도합 1,000원을 내게 하여 약을 사고 병치료하는데 쓰자고 하였고 왕할머니도 그러자고 하였다. 그런데 통지를 받은 맏이와 둘째는 여러가지 구실을 대면서 어머니에게 돈을 대주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왕할머니는 통분하기 그지없었다. 한동안 거듭 생각해본 끝에 그는 마침내 소송을 걸어 맏이와 둘째더러 부양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한가지 일이 왕씨를 곤혹스럽게 하였다. 맏이는 다른 성에서 사업하고 둘째는 성소재지에서 일하여 왕씨가 생활하는 마을에서 200여킬로메터 떨어져있는데 왕씨의 허약한 몸으로 그 먼길을 오갈수 없는 상황이라 큰아들과 둘째아들이 있는 곳까지 간다는건 불가능한 일이였다. 그렇다면 왕씨가 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을 찾아가야 하는가?

변호사론평

유족한 생활을 하고있는 장갑과 장을이 집에 자주 와 어머니를 찾아뵙지 못하더라도 경제면에서 어머니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장갑과 장을이 어머니에게 약 살 돈 보내기를 거부하는것은 사실상 로인을 부양하지 않는 행위로서 로인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한것이다. 왕할머니는 소송을 통해 장갑과 장을이 부양의무를 리행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다. ≪민사소송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의 적용과 관련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왕할머니는 장갑의 주소지, 장을의 주소지 또는 일상적거주지 인민법원을 선택할수 있으며 자기의 주소지 인민법원을 선택해 소송을 제기할수도 있다. 왕할머니가 년세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아 타지방에 가서 소송을 하려면 불편함이 따르며 장갑과 장을의 주소지 또한 동일한 관할구역이 아닌것을 고려해 왕할머니는 편하게 자기의 주소지 인민법원에 장갑과 장을을 소송에 걸어 그들이 부양의무를 리행하도록 요구할수 있다.

법적의거

"민사소송법"제22조 공민에 대하여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피고의 주소지가 일상적거주지와 다를 경우에는 일상적거주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하여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피고주소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동일한 소송의 몇명의 피고들의 주소지, 일상적거주지가 둘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인민법원들은 다 관할권을 가진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의 적용과 관련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존속부양비청구사건에서 몇명 피고의 주소지가 동일한 구역이 아니면 원고주소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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