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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민사소송법은 일반지역관할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였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0.29일 11:02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일반지역관할은 원고가 피고측 주소지 인민법원에 가서 기소하는 원칙입니다. 그 사람이 피고이므로 당신은 그의 주소지 인민법원에 가서 기소해야 한다.

사례 :

려모와 조모는 친한 친구사이이다. 어느날, 조모는 려모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3만원이 모자라니 돈을 좀 꿔주면 년말전에 꼭 갚겠노라고 하였다. 려모는 두말없이 조모에게 현금 3만원을 꿔주었고 조모 역시 려모에게 차용증서를 써주었다. 년말이 되였는데도 조모는 꿔간 돈을 갚지 않았고 또 일년이 지났어도 조모는 여전히 꿔간 돈을 갚지 않았다.

몇번이나 독촉해도 소용없자 조모가 신용을 지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 려모는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하루는 변호사사무소를 찾아가 변호사를 초빙해 소송을 걸려고 하였다. 변호사는 상황을 료해하는 한편 민사소송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의 기본상황을 쓸 차례가 되였을 때 그는 “조모는 지금 어디에 사는가?”고 물었다. 려모는 “다른 성의 한 수출입회사가 있는 모 시에 여러해 거주하고있다는것만 알고있을뿐 구체적인 주소는 모릅니다.”고 대답하였다. 변호사는 “우리는 조모의 주소부터 확실하게 밝혀낸 다음 소송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걸기 어렵습니다.”고 하였다. “소송을 하는데 피고인의 주소지를 밝히는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하지요.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공민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합니다. 피고의 주소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법원에 소송을 걸겠습니까?” 변호사의 해석을 듣고난 려모는 그제야 알고 조모의 주소지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다.

변호사론평 :

당해 사건에서 언급된 내용은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의 일반지역관할에 관한 규정과 관련된 상황으로서 법원에 찾아가 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소송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소송장 첫머리에 당사자 쌍방의 기본상황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입함으로써 법원이 당사자에 대한 기본료해가 있게 해야 한다. 당사자의 기본상황이라 함은 원고와 피고의 성명, 성별, 년령, 직업, 민족과 주소 및 련락방식을 말한다. 민사소송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것이 바로 일반지역관할제도이다. "민사소송법" 제2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공민에 대하여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피고의 주소지가 일상적거주지와 다를 경우에는 일상적거주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하여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피고주소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동일한 소송의 몇명의 피고들의 주소지, 일상적거주지가 둘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인민법원들은 다 관할권을 가진다.”

당해 사건에서 원고 려모와 피고 조모는 동일한 관할지역에 있지 않으며 당사자 쌍방은 모두 공민이다. 법률규정에 따르면 려모는 조모의 주소지 인민법원을 찾아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다시말하면 려모는 타성 모 시의 기층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조모가 꿔간 돈을 갚도록 요구해야 한다. 만약 피고 조모의 주소지를 모른다면 어느 법원이 관할권이 있는지 판단할수 없으며 원고 려모의 합법적권익이 보장을 받을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에서 공민간의 소송은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피고의 주소지가 일상적거주지와 다를 경우에는 일상적거주지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밖에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피고주소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하며 동일한 소송의 몇명의 피고들의 주소지, 일상적거주지가 둘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인민법원들이 모두 관할권을 가진다.

년말이 되였는데도 조모는 꿔간 돈을 갚지 않았고 또 일년이 지났어도 조모는 여전히 꿔간 돈을 갚지 않았다.

몇번이나 독촉해도 소용없자 조모가 신용을 지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 려모는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하루는 변호사사무소를 찾아가 변호사를 초빙해 소송을 걸려고 하였다. 변호사는 상황을 료해하는 한편 민사소송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의 기본상황을 쓸 차례가 되였을 때 그는 “조모는 지금 어디에 사는가?”고 물었다. 려모는 “다른 성의 한 수출입회사가 있는 모 시에 여러해 거주하고있다는것만 알고있을뿐 구체적인 주소는 모릅니다.”고 대답하였다.

변호사는 “우리는 조모의 주소부터 확실하게 밝혀낸 다음 소송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걸기 어렵습니다.”고 하였다. “소송을 하는데 피고인의 주소지를 밝히는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하지요.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공민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합니다. 피고의 주소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법원에 소송을 걸겠습니까?” 변호사의 해석을 듣고난 려모는 그제야 알고 조모의 주소지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다.

변호사론평

당해 사건에서 언급된 내용은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의 일반지역관할에 관한 규정과 관련된 상황으로서 법원에 찾아가 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소송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소송장 첫머리에 당사자 쌍방의 기본상황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입함으로써 법원이 당사자에 대한 기본료해가 있게 해야 한다. 당사자의 기본상황이라 함은 원고와 피고의 성명, 성별, 년령, 직업, 민족과 주소 및 련락방식을 말한다. 민사소송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것이 바로 일반지역관할제도이다. "민사소송법" 제2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공민에 대하여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피고의 주소지가 일상적거주지와 다를 경우에는 일상적거주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하여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피고주소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동일한 소송의 몇명의 피고들의 주소지, 일상적거주지가 둘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인민법원들은 다 관할권을 가진다.”

당해 사건에서 원고 려모와 피고 조모는 동일한 관할지역에 있지 않으며 당사자 쌍방은 모두 공민이다. 법률규정에 따르면 려모는 조모의 주소지 인민법원을 찾아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다시말하면 려모는 타성 모 시의 기층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조모가 꿔간 돈을 갚도록 요구해야 한다. 만약 피고 조모의 주소지를 모른다면 어느 법원이 관할권이 있는지 판단할수 없으며 원고 려모의 합법적권익이 보장을 받을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에서 공민간의 소송은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피고의 주소지가 일상적거주지와 다를 경우에는 일상적거주지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밖에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피고주소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하며 동일한 소송의 몇명의 피고들의 주소지, 일상적거주지가 둘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인민법원들이 모두 관할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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