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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어떤 경우에 피고가 립증책임을 지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0.29일 10:37
장씨 부부는 이미 정년퇴직하였다. 자녀들은 모두 일에 바삐 보내다나니 그들을 찾아볼 시간이 별로 없었다. 장씨는 고적함을 풀려고 애완동물시장에서 강아지 한마리를 사왔다. 령리하고 귀여운 강아지는 장씨 부부에게 많은 즐거움을 가져다주었다.

이날도 아침식사를 마친 장씨는 강아지를 끌고 산책하러 나갔다. 아빠트단지중심광장에서 왕씨를 만난 장씨는 한담을 하며 강아지를 풀어놓았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뉘집 개인가? 사람을 물었다!”고 웨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펄쩍 정신이 든 장씨가 달려가보니 자기 집 강아지가 대여섯살 돼보이는 남자애를 보고 미친듯이 짖어대고있었는데 남자애의 손에서는 피가 흐르고있었다. 이를 본 장씨는 대뜸 강아지를 잡아당겼다. 원래는 소동이라는 남자애가 장난이 심해 막대기로 강아지를 건드리며 놀았는데 급해맞은 강아지가 그만 소동을 물게 된것이였다.

장씨는 소동의 어머니를 보고 “먼저 애를 병원에 데려가보이고 다른건 후에 봅시다.”고 하였다. 장씨는 자기 돈을 내여 위생방역소에 가서 소동에게 광견병왁찐주사를 맞혔다. 병원에서 돌아온후 소동 어머니는 장씨를 보고 배상하라고 하였다. 장씨는 그만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내가 강아지를 잘 돌보지 않아 일정한 책임이 있긴 하지만 이미 왁찐주사도 맞히지 않았나. 이 일은 주로 자네가 애를 잘 돌보지 않아 생긴 일이 아닌가. 소동이가 강아지를 쫓아다니며 때리지 않았다면 강아지도 애를 물지 않았을거네. 때문에 자네들이 주요책임을 져야 하네.”

후에 소동 어머니는 장씨를 법에 기소하였다.

인민법원이 공판심리를 할 때 장씨는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뚜렷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관이 장씨보고 그에 상응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자 장씨는 어리둥절해났다. “민사소송에서는 주장을 제출하는 사람이 증거를 제공해야지 않습니까. 저는 피고이니 마땅히 원고가 증거를 제공해야 옳지요.” 법관은 장씨를 보고 “이번 소송사건은 특수한 권리침해사건으로 립증도치원칙이 적용됩니다.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당신은 마땅히 피해자한테 잘못이 있다는데 대한 립증책임을 져야 합니다.”고 해석하였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에서 어떤 경우에 피고가 립증책임을 져야 하는가?

변호사론평

민사소송에서는 “주장을 제출하는자가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는것이 립증의 일반원칙이다. 다시말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자기의 합법적권익 수호를 청구한 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을 지지할수 있는 증거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일부 특수한 권리침해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약세군체에 속하거나 또한 전문지식이 결핍하고 정보가 대칭되지 않는 등 원인으로 증거를 제공하기 어려운데 반해 가치있는 증거자료가 왕왕 상대방에게 장악되여있다. 그러므로 법률은 이런 부류의 권리침해사건에서 가해자일방(일반적으로 피고)이 립증책임을 지도록 규정함으로써 사건규명에 유리하도록 하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처리하는데도 유리하게 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의 적용과 관련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74조는 피고가 립증책임을 져야 할 6가지 상황을 규정하였으며 "민사소송증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한 규정" 제4조는 상기 5가지 상황을 세분화한외에 또 3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추가하였다. 이런 류형의 권리침해사건은 모두 가해자측, 즉 피고가 립증해야 한다. 피해자측에는 무과오책임원칙이 적용된다. 즉 피해자 일방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가해측 일방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가해자측이 자기의 배상책임에서 벗어나려면 손해결과가 피해자측이거나 또는 제3자의 잘못으로 조성되였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배상책임을 모면하기 어렵다.

당해 사건에서 장씨가 사육하는 동물이 소동을 상하게 하였는데 만약 장씨 생각에 소동이 일부러 강아지를 못살게 굴었기때문에 급해맞은 강아지가 할수없이 소동을 물게 되였다면 장씨는 자기의 배상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소동에게 잘못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만약 장씨가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면 법원은 장씨더러 소동의 전부의 손실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게 된다.

법적의거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의 적용과 관련한 약간한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74. 소송에서 당사자는 자기가 제출한 주장에 대하여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음의 권리침해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권리침해사실에 대하여 피고가 부인할 경우에는 피고가 립증책임을 져야 한다.

(5) 사육한 동물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권리침해소송일 경우, "민사소송증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한 규정" 제4조 다음 각 호의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소송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립증책임을 져야 한다.

(5) 사육한 동물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권리침해소송에 있어서는 그 동물의 사육인 또는 관리자가 이에 대한 과실이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있음을 립증할 책임이 있다.

도움말

8가지 특수한 권리침해사건에서 립증책임을 지는 주체는 각이하다.

(1) 신제품 제작방법의 발명특허로 인한 발명특허권리 침해소송일 경우 같은 제품을 제작한 단위 또는 개인이 당해 제품의 제작방법이 이미 특허가 있는 방법과 같지 않음을 립증할 책임이 있다.

(2) 고도의 위험작업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권리침해소송일 경우 피해자가 손해결과가 확실히 존재함에 대해서만 립증하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고의로 손해를 조성하였다는 사실을 립증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3) 환경오염으로 인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일 경우 역시 피해자가 손해결과가 확실히 존재함에 대해서만 립증하고 가해자는 법률규정의 면책사유 및 그 행위와 발생한 손해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립증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4)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 및 건축물우에 놓였던 물건이나 걸렸던 물건이 무너지고 벗겨지고 떨어져내리면서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권리침해소송일 경우 피해자는 손해결과가 존재함과 손해결과가 건축물, 건축물우에 놓였거나 걸려있던 물건으로 인한것임에 대한 립증책임만 지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과실이 없음을 립증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5) 사육한 동물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권리침해소송일 경우 피해자는 손해결과가 확실히 존재함에 대해서만 립증하고 그 동물의 사육인 또는 관리자는 이에 대한 과실이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있음을 립증할 책임이 있으며 만약 증거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동물의 사육인 또는 관리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6) 하자가 있는 제품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권리침해소송일 경우 그 제품의 생산자가 법률상 규정된 면책사유에 대해 립증할 책임이 있다.

(7) 공동위험행위로 인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권리침해소송일 경우 위험행위를 행한자가 그 행위와 손해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립증할 책임이 있다. 그 행위와 손해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립증하지 못할 경우 공동위험행위를 행한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8) 의료행위로 인기된 권리침해소송일 경우 환자는 의료행위와 손해결과의 존재에 대해서만 립증하고 그 의료기구는 의료행위와 손해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및 의료과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립증할 책임이 있다. 의료행위와 손해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및 의료과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립증하지 못할 경우 의료기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밖에 권리침해소송의 립증책임에 대해 관련 법률에 특수한 규정이 있는것은 상응한 법률규정에 따라 립증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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