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개인 잇속을 챙기기 위해 사학재단 경영권을 불법으로 매매한 전·현직 이사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불법으로 매매한 혐의(배임수증 등)로 이 학교법인 이사장 ㄱ(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직 이사장 ㄴ(7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강원도 영월군에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전직 이사장인 ㄴ씨는 2008년 5월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ㄱ씨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16억5000만원을 받는 등 사학재단의 경영권을 돈을 주고 사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또 ㄱ씨는 2010년 2월 교사 채용과 승진 과정에서 교사 3명으로 부터 9000만원의 학교발전 기금을 받아 학교법인 매매대금으로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하는 등 교비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ㄱ씨는 ㄴ씨가 학교법인 이사회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돈을 주고 이사에 선임된 후 이사회에서 이사장에 선출되는 방식으로 사실상 학교 경영권을 넘겨받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충북지역에서 장례식장 등을 운영해온 ㄱ씨는 일종의 간판 명함이, ㄴ씨는 노후자금이 필요해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불법 거래가 성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립학교 경영권 불법 매매나 교비 횡령 등의 전형적인 사학 비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춘천/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