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막말을 내뱉어 비난을 산 서울동부지법 '막말 판사'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9일 "최근 부적절한 법정언행을 한 동부지법 유모(45) 부장판사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부의하기로 했다"며 "징계청구 또는 서면경고 등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존중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가 윤리위에 회부된 것은 법관의 법정언행과 관련한 대법원의 권고의견을 어겼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29일 '법관 법정언행 및 태도 유의사항'을 규정한 권고의견 제6호 등을 공표한 바 있다.
대법원 윤성식 공보관(부장판사)은 "이번 사건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권고의견을 공표한 이후 이를 위반한 첫번째 사례"라며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안건으로 부의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유 부장판사에 대한 심의도 서둘러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윤리위는 내달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일정을 앞당겨 이달 28일에 개최키로 했다.
윤리위원은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법관 3명과 법원 일반직 1명 외에 외부위원도 7명 포함돼 있다.
아울러 대법원 윤리위는 부적절한 법정언행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맞춤형 법정언행클리닉과 소송관계인 설문조사 등이 검토되고 있다.
맞춤형 법정언행클리닉은 법관의 재판 모습을 촬영한 DVD를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이뤄진 '법정조언단'에 제출해 문제점을 분석토록 하는 것이다.
1차 분석 결과를 토대로 2차 촬영을 한 뒤 다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역할극 등 법관 개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운용하게 된다.
또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시행 중인 소송관계인 상시 설문조사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25일 이 사건과 관련해 "이번 일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국민과 피해자에게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어 "대법원은 모든 법관과 함께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에 엄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의 법정언행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도 사건 발생 후 윤리감사관실에 철저하게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으며, 유 부장판사가 회피의사를 밝혀와 사건을 재배당했다.
유 부장판사는 증인으로 나선 66세 여성이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고 모호하게 답했다는 이유로 "늙으면 죽어야한다"고 말해 여론의 비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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