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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판결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09.10일 10:13
  충남도공무원 "2심 법정구속때부터 유죄 예상해

  "지역 주민들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 당연한 결과"

  한국당 "권력자의 파렴치한 이중행각, 석고대죄"

  (흑룡강신문=하얼빈) 안희정(53) 전 한국 충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자 충청권에서는 “이제 끝났으니 더는 연관 짓지 말라”는 반응이 나왔다. 일부에서는 “안타깝지만, 죄를 지었으니 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냐”는 냉담한 목소리도 있었다.



  지난 2월 1일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지난해 3월 수행비서인 김지은(36)씨가 자신의 피해를 처음으로 공개한 지 1년 6개월 만의 일이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김씨를 상대로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인 김씨에게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도 “김씨의 피해 진술 등을 믿을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성명을 내고 “안희정 전 지사의 유죄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석고도 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안 전 지사는 민주당 소속으로 민선 5·6기(2010~2018년) 두 차례 충남도지사를 지냈다.

  한국당은 “권력자의 파렴치한 이중 행각과 강압적 성폭행이 엄격한 법 잣대에 의해 단죄된 것으로 사필귀정”이라며 “야반도주로 쑥대밭이 됐던 충남도정과 씻을 수 없는 상처에 망연자실했던 도민들을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충남도공무원노조 김태신 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이 뭐라고 입장을 내거나 논평을 낼만 한 입장이 아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충남도청의 간부급 공무원은 “2심에서 법정 구속될 때부터 대법원 무죄판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었다”며 “충남도지사를 지냈던 분이 처벌을 받는 모습이 보니 권력이 얼마나 무상한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충남지역의 한 주민은 “지난번 대통령 경선 때까지만 해도 충청권을 대표할 주자로 기대가 컸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며 “정치인이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안 전 지사의 상고심은 애초 ‘성인지(性認知) 감수성’ 판결로 유명한 권순일(60) 대법권이 주심이었지만 연고 관계가 확인돼 김상환(53) 대법관이 대신 맡았다. 권 대법관과 안 전 지사는 같은 충남 논산 출신이다. 권 대법관은 이런 이유로 재배당을 요구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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