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1절 황금주기간에 모 대형상점에서는 5.1절 황금주 판촉활동을 진행하였다. 이 기간에 상점의 모종 특정한 생활용품을 구매할 경우 하나를 사면 하나를 증정하는 특혜대우를 향수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리녀사는 당해 상점에서 신형전기온수기를 구매하였는데 보온병을 증정받았다. 2007년 6월, 증정받은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가득 채워넣자 갑자기 폭발하는 바람에 리녀사는 몸 여러 곳에 화상을 입었다. 후에 리녀사는 상점을 찾아가 손해를 배상하고 의료비 2,000원을 지불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상점에서는 증정품은 증정한후에는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는 리유로 리녀사의 배상요구를 거절하였다. 그후 리녀사는 법원에 기소를 제기하고 상점에 의료비 2,000원, 로동지체보상금 500원, 도합 2,500원의 손해를 배상할것을 요구하였다.
▲ 전문가의 답
본 사례와 련관되는 주요문제는 증정품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인신, 재산이 손해를 본 경우 판매자가 배상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전부터 수많은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매할 때 상가들이 하나 사면 하나를 증정한다거나 얼마의 물건을 사면 공짜로 선물을 준다는 판촉활동을 늘 보아왔다.
증정한 상품에 문제가 생겨 인신, 재산 손해가 조성된후에 많은 소비자들은 모두 증정품은 상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없는것으로 여기고있었다. 사실상 이러한 관점은 틀린것이다. 계약법 제18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증여계약은 증여자가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주고 수증자가 접수의 표시를 하는 계약이다.”
그런데 상가가 소비자에게 증정품을 제공하는 이런 행위는 절대적인 무상증여가 아니다. 그것은 소비자는 일정한 가치가 있는 상품을 구매한후에만 증정품을 얻을 권리가 있기때문이다. 때문에 소비자가 접수한 증정품은 일정한 비용을 지불한 후에 받은것이므로 소비자는 당해 증정품의 비용을 직접 지불하는 의무를 지지 않았을뿐이다. 다시 말하면 증정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무를 소비자가 이미 구매한 가격이 훨씬 비싼 상품에 전가시킨것이다.
계약법 제1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에 하자가 있을 경우 증여자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의무를 부가한 증여에 있어서 증여재산에 하자가 있을 경우 증여자는 부가한 의무의 범위내에서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때문에 만약 증정품에 품질문제가 존재하면 상가는 의연히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져야 한다.
본 사례에서 리녀사가 상품판촉활동중에 증정품으로 받은 보온병이 폭발하여 리녀사의 신체에 일정한 손해를 조성하여 의료비, 로동지체보상금 2,500원을 썼음으로 이런 손해에 대해 보온병을 증정한 상점은 마땅히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1993년 10월 31일)
제11조 소비자는 상품의 구매 및 사용 또는 봉사의 접수로 인하여 인신,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법에 의하여 보상받을 권리를 가진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1999년 3월 15일)
제191조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