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주한 일본 대사관과 일본 야스쿠니(靖國)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리우치앙(劉强·38)씨가 법정에서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황한식) 심리로 열린 리우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에 대한 첫 심문기일에서 리우씨는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절대 아니다"라면서 "일본 정부가 과거 제국주의에 대한 태도를 변경하길 바랐다"고 강조했다.
또 야스쿠니 신사에 방화를 저지른 것에 대해 "야스쿠니 신사는 제국주의의 상징이기 때문"이라며 "일본 정부가 제국주의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녀상을 철회하자고 주장했고 위안부를 조롱하는 말까지 했다"고 거침없이 얘기했다.
리우씨의 변호인은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인도를 거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정치적 견해 때문이 아니라 야스쿠니 신사 방화 혐의로 처벌하려는 것"이라며 인도 허가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앞으로 2차례에 걸쳐 심문기일을 열기로 하고 리우씨의 범행이 한·일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른 정치적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다.
리우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지고 한국으로 도피한 뒤 지난 1월8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에 일본 측은 지난 5월 한·일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리우씨가 출소하면 신병을 일본에 넘겨줄 것을 한국 법무부에 요청했고, 중국 측은 리우씨를 국외 추방 형식으로 자국에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리우씨의 범행이 범죄인인도법과 조약에 규정된 인도대상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 서울고검에 범죄인 인도심사를 청구할 것을 명했다.
서울고검은 인도심사를 청구하기 전 조만간 출소하는 리우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고법으로부터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리우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다음 심문기일은 12월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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