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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 "한국선 불법인줄 몰랐어요."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2.02.28일 16:31
문화적 차이·법지식 부재로 범법자 전락하는 사례 늘어

  (흑룡강신문=하얼빈) "불법이라는 걸 몰랐어요. 주변 사람들이 편하게 송금할 수 있다고 조언해 줘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중국 동포 전모(42·여)씨는 지난해까지 현지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때는 중개인을 이용했다. 중개인에게 송금하면 그가 중국 현지에서 위안화로 인출해 가족에게 전달해 줬다. 은행을 통하면 2∼3일이 걸리지만 이 방법으로 하면 30분이면 송금된다. 수수료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전씨는 최근에야 이런 것이 불법송금인 '환치기'라는 것을 알게 됐다. 전씨는 “많은 중국 동포들이 불법인지도 모르고 있다. 편리한 송금방법 중 하나로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27일 ㈔이주·동포정책연구소의 '재한 외국인의 범죄 실태 분석 및 외국인 법교육 프로그램 탐색' 논문에 따르면 한국 체류 외국인이 100만명을 훌쩍 넘어섰지만 한국의 법과 제도를 잘 몰라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법률이나 제도, 법률 용어 등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 질서에 대한 의식 부족이나 도덕관념, 관습의 차이 등으로 인해 큰 죄의식 없이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2만6915명으로 2010년(2만2543명)에 비해 19.4%나 늘었다.

베트남인 B씨는 2010년 6월쯤 평소 즐겨하던 '속띠아' 도박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속띠아는 화투와 같은 베트남식 도박이다. 1만원의 판돈을 걸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잘 가는 불법 도박장을 출입하다 단속에 걸렸다. 본국에서도 불법이지만 처벌이 느슨했기 때문에 별문제 의식 없이 도박을 했던 터였다. B씨는 “한국에서 이처럼 도박에 대한 처벌이 엄격한지 몰랐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가산동이나 경기도 안산 등의 중국인들은 칼이나 도검 등을 어깨나 허리에 찬 채 돌아다니다가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단속당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흉기를 보이게 소지하고 다니는 것은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어서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중국인들이 많다.

  반면 외국인에 대한 법 교육은 미비하다. 현재 각종 다문화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111개 지원 프로그램을 전수 조사해 보니 한국어 교육(66개)이 가장 많았고, 컴퓨터(18개), 문화·예절(8개) 교육 등이 뒤를 이었다. 법 교육 정기 프로그램은 김천시에 위치한 ‘법문화교육센터’가 유일했다.

  재한조선족연합회 유봉순 회장은 “정부기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 교육 프로그램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하겠지만 현재로는 우리끼리 모여 (법률 관련) 정보를 나누는 게 전부다”고 말했다.

  이주·동포정책연구소의 소은선 연구실장은 “외국인은 문화적 차이와 법 지식 부재로 본인이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법 교육만으로도 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며 “외국인이 이해하기 쉬운 교재를 개발하고 외국인들이 쉽게 접하는 범법행위를 알려주는 정규 법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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