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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서 학대죄와 고의상해죄 어떻게 구분하나?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2.02.28일 15:25
(흑룡강신문=하얼빈) 리모씨는 술만 마시면 안해를 구타하였다. 얼마전 리모씨는 술을 마신후 안해가 외도했다는 구실로, 안해의 옷을 가위로 썰고 또 불로 태웠으며 가죽띠와 쪽걸상으로 안해의 잔등과 사지 등 부위를 구타하였다. 또한 안해에게 체벌로 8시간동안 무릎을 꿇고 앉아있게 하였다. 이로하여 그의 안해는 호흡기 장애로 사망되였다. 부검결과 피해자의 사망은 둔기로 머리와 잔등, 사지를 여러차례 내리쳐 호흡기능 장애를 일으켰기때문이다. 하지만 옛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다.

  리모씨 안해의 죽음에 대해 학대죄와 고의상해죄 두가지중 어느것을 적용할것인가 하는 분기가 존재하였다.

  학대죄라는 관점에 따르면, 리모씨는 과거에도 쩍하면 안해를 욕하고 구타하였었다. 이번에도 긴 시간동안 무릎을 꿇게 하였으며 욕하고 구타하여 사망되였다고 인정하는것이다. 중국 형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술에 취한후 범죄를 진행해도 역시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 즉 학대죄가 성립된다.

  다른 한 관점은 리모씨의 행위는 고의상해죄가 구성된다고 보는것이다. 리모씨는 안해가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하여 욕하고 구타하고 체벌하였는데 이는 그의 이러한 행위가 안해에게 인신상해를 조성할수 있다는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진행한것으로, 그의 이런 고의적인 행위로 하여 안해가 사망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되였다. 그러므로 응당 고의상해죄로 인정해야 한다.

  변호사의 분석

  가정폭력중 학대와 고의상해는 그 범죄 구성에서 일정한 류사성이 있다. 그 범죄의 대상이 보통 가정성원이라는 점이며 범죄의 주관 요건에서 량자 모두 고의적인 범죄라는것이다. 또한 범죄의 객체로 보면 모두 피해자의 인신 권익을 침해하였다. 범죄의 객관면에서 보면 모두 피해자를 욕하거나 구타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그러나 학대는 고의상해와 일정한 구별이 있다. 범죄대상에 있어서 학대죄는 공동생활하며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성원 사이에 존재하지만 고의상해죄는 여기에만 국한되는것이 아니다.

  주관적인 측면에서도 량자는 모두 고의적인 범죄이지만 일정한 다른점이 있다. 학대죄는 주관상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육체와 정신상에 학대하고 괴롭히는것이지만 고의상해죄는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인신 건강을 해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객관적인 면에서, 학대는 장기적으로, 혹은 련속적으로 나타나지만 고의상해는 련속성이나 장기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행위는 보통 일차성적이다. 학대죄는 그 정절이 심각하면 피해자가 사망될수도 있다. 고의상해죄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학대죄로 하여 피해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되는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인것이 아니라 여러차례의 학대가 루계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고의상해는 그것이 얼마나 엄중하든 일차성적으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에서 리모씨는 경상적으로 안해를 욕하고 구타하고 체벌하는 등 행위가 있었다. 즉 그 행위가 장기적이고도 련속성을 띠고 있었다. 하지만 학대죄는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거나 혹은 사망되는 중대한 후과는 나타나지 않는 한, 자소사건범위에 들기에 기소하지 않는한 따로 심리하지 않는다.

  하지만 리모씨 안해의 사망이라는 심각한 후과를 가져온것은 리모씨가 고의로 상해한것이지 장기적인 학대로 인한것이 아니다.

  리모씨는 범죄수단에 있어서 안해를 구타하고 8시간동안이나 무릎을 꿇게 했으며 쪽걸상, 가죽띠 등 도구를 사용하여 력속적인 구타를 진행하였다.

  이로부터 리모씨는 응당 자신의 구타행위가 안해에게 일으킬 결과를 알고 있었다고 해야 할것이다. 즉 주관상에서 상해 범죄의 고의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그 결과로부터 보면 피해자의 사망은 머리와 잔등, 사지에 여러차례 둔기로 맞은 결과, 호흡기 부전을 초래한것이다. 또한 부검에서 많은 옛상처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부검결과로 놓고보면, 피해자의 사망은 리모씨의 그번의 구타로 인하여 조성된것이지 장기적인 학대로 인한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리모씨와 공동생활 하고 있는 가족성원이기는 하지만 가족성원이라고 하여 고의상해죄가 구성되지 못하는 규정은 없다.

  최종 리모씨는 13년 유기형에 언도되였다. /법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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