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형벌법규 엄격히 해석
사진관을 운영하는 40대 남성 A씨는 여학생들이 증명사진을 찍으러 오면 직접 촬영하는 대신 타이머를 이용했다.
카메라 앞 의자에 앉은 학생 뒤로 몰래 가서는 바지를 내리고 함께 사진을 찍으려는 속셈이었다.
정상적인 증명사진은 따로 찍어 학생들에게 주고, 노출 사진은 별도로 컴퓨터에 보관해뒀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초부터 학생들이 한 장면에 나오는 노출 사진 수백장을 찍은 A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죄형 법정주의에 따른 것이다. A씨에게 적용할 마땅한 법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1부(박삼봉 부장판사)는 A씨의 음란물 제작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찍은 사진이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동·청소년 혹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주체가 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이다. 1심은 공소장에 음란물을 `사진 수백장'으로 표현하는 등 혐의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공소 기각했다.
코리아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