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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만 23년간 억울한 감옥살이, 966만원의 배상청구 예정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03.11일 08:45
1992년 12월 27일, 살인범으로 인정되여 체포되였다가 올해 2월 1일에 무죄로 석방된53살의 진만(陈满)은 23년, 8437일간 자유를 잃었는데 국내에서 이미 알려진 루명을 쓴 사람중 복역기간이 가장 긴 사람으로 되였다. 어제 기자가 입수한데 따르면 진만은 이미 국가배상금 966여만원을 신청하기로 결정하였고 다음주 해남고급인민법원에 신청을 제출할것이라고 한다.

왕만경(王万琼)변호사가 제출한 “국가배상신청서”에 따르면 배상신청은 6조항이 포함되였다. 첫째, 해남고급인민법원은 중앙텔레비죤방송국, 인민일보, 신화넷 등 10여개 국가 및 지방매체를 통해 진만에게 사과를 하고 영향을 없애야 한다. 경제배상에 총 5개 부분이 포함되였는데 인신자유침범 배상금1853777.64원, 로동수입손실비 3707555.28원, 의료비, 후속치료비 10만원, 정신손해배상금 300만원, 루명을 벗는데 쓴 비용 100만원 등이다.

신청서에서 진만은 인신자유를 박탈당할 때 이미 장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초보적인 규모를 갖췄으며 그때 당시 임금수준이 보통직원보다 훨씬 높았다고 했다. 2015년 최고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종업원 일평균로임을 기수로 하여 진만의 로동수입손실비는 보통종업원 년평균로임의 2배로 계산하였다. 이외 수감된 기간에 장기적인 로동으로 진만은 엄중한 위궤양 등 질병에 걸렸는데 이는 후속치료가 필요하므로 배상의무기관에서 의료비 및 후속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루명을 벗는데 쓴 비용에는 진만가족이 재판에 참가하고 상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여러 지역을 오가면서 지출한 교통, 주숙, 로동수입손실 등 비용과 이 사건의 1심, 2심, 재심단계의 변호사비용 등이 포함되였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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