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한민족 > 알림/행사
  • 작게
  • 원본
  • 크게

장백현 우량한 조선족장례문화 이어간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12.31일 08:34

향도계지도일군 교체의식

해마다 거의 한번씩 열리게 되는 장백조선족자치현 현성조선족향도계 계원대회가 새해 양력설을 계기로 12월29일, 장백허씨네 식당에서 소집되였다.

회의는 지난 1년간의 향도계사업과 3년간의 향도계 리사회사업을 총화한 기초상에서 기바꿈선거로 새로운 지도부를 내왔다. 그리고 새해의 장례직책을 짊어질 리사회 리사장, 총도감, 도감, 총무와 유사명단을 공포함과 동시에 교체의식을 진행했다.

회의는 또 장백조선족들의 사망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 존재하는 문제와 부족점을 찾고 금후 우리 민족의 장례를 보다 문명하고 간편하게 치를데 대해 연구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장백현당위와 현인대, 현정부, 현정협의 지도일군들과 전임 현장들이 회의에 출석, 다년간 조선족향도계가 장례를 아주 문명하게 치르고있는데 대해 높이 찬성하고나서 앞으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장례문화를 세세대대로 이어나갈것을 요구했다.

장백조선족자치현 현성조선족향도계는 장백진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들이 우리 민족의 장례문화를 계승발양하고 세세대대로 이어 나가기 위해 설립한 군중성적인 민간조직이다.

자치현성립과 더불어 50여년의 력사를 갖고있는 장백현성 조선족향도계는 시종 문명하게 장례를 치르고 사망자가족을 위해 돈을 적게 쓰고 그들의 뒤근심을 크게 덜어주어 사회의 한결같은 호평을 받고있다.

알아본데 따르면 장백현은 지금까지 향도계조직에 가입한 호수가 무려 2568여세대에 달한다.

새해 총도감 남경호씨

새해 리사장 김성원씨

기여가 많았던 선배님들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33%
10대 0%
20대 0%
30대 33%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67%
10대 0%
20대 33%
30대 33%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범죄도시 4' 1천만명 돌파…한국영화 시리즈 첫 '트리플 천만'

'범죄도시 4' 1천만명 돌파…한국영화 시리즈 첫 '트리플 천만'

배우 마동석 주연의 액션 영화 '범죄도시 4'가 15일 천만 영화의 반열에 올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4편까지 나온 '범죄도시' 시리즈는 한국 영화 시리즈 최초로 '트리플 천만'을 달성했다. 배급사 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범죄도시 4'는 이날 오전 누적

"약물 의존성 인정한다" 유아인, '재발 가능성 있어' 치료 전념 근황 공개

"약물 의존성 인정한다" 유아인, '재발 가능성 있어' 치료 전념 근황 공개

사진=나남뉴스 배우 유아인의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한 5번째 공판에서 근황 및 치료 상황 등이 알려져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배우 유아인에 대한 5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창업붐4]날로 변모하는 고향서 뭔가 할 수 있는 지금이 행복

[창업붐4]날로 변모하는 고향서 뭔가 할 수 있는 지금이 행복

이국생활 접고 화룡에 정착한 김희붕 사장 ‘숯불닭갈비집’ 김희붕 사장. 얼마전 오랜 이국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와 귀향창업을 결심한 김희붕, 홍지은 부부를 만나 이제 막 창업의 길에 올라 ‘숯불닭갈비집’을 운영하게 된 따끈따끈한 신장 개업 이야기를 들을 수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