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이란 국가가 주체가 되여 임금수입이 있는 로동자가 잠시 또는 영구적으로 로동력을 상실하였거나 능력이 있으나 직장이 없는 즉 생활래원이 없는 상황에 대하여 립법적수단으로 사회의 력량을 활용하여 이러한 로동자에게 일정한 정도의 수입으로 손실을 보상하여주어 계속 기본생활수준에 도달하도록 함으로써 로동력의 재생산과 확대재생산의 정상적운행을 보장하고 국내의 사회안정을 보장하는 일종의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특점이 있다.
(1) 보장성. 사회보험을 실시하는 근본목적은 로동자가 그 로동력을 상실한후의 기본생활을 보장받게 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을 보호하는것이다.
(2) 보편성. 사회보험의 실시범위는 광범한바 일반적으로 모든 종업원 및 그가 공양하는 직계친속중에서 실행한다.
(3) 법정성. 국가가 립법하고 강제실시한다. 보험대우의 향수자와 그 소속단위 쌍방은 모두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고 사회보험기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자원에 의해서는 안된다. 법정성은 사회보험을 실현하는 조직적보장이며 목적은 로동자가 잠시 또는 영구적으로 로동능력을 상실 및 실업한 경우에 생활보험금을 획득하고 사회질서의 안정을 보장하는것이다.
(4) 복리성. 사회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최소의 지출로 최대의 사회보장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복리성에 속한다.
(5) 공조성. 공조성이란 사회보험은 사회가 공동으로 위험을 감당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조직되는것임을 말한다. 사회보험비용은 사회통합을 실시하여 사회보험기금을 적립한다. 사회보험기구는 서로 합작하고 구제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통일적으로 조절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봉사를 제공하며 수입재분배를 실행함으로써 사회보험에 참가한 로동자의 생활을 보장한다.
사회보험체계는 기본사회보험과 보충사회보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기본사회보험에는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생육과 질병 보험, 공상보험이 포함된다. 보충사회보험에는 양로보험, 의료보험 또는 기타 보험형식이 포함된다. 보충사회보험은 국가가 고무하고 기업이 경영상황에 근거하여 자원적으로 건립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