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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을 구매하는데 어떤 절차가 있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3.01.28일 14:20
분양주택을 구매하는것은 중대한 일로써 주택구매전에 반드시 매 하나의 세절과 절차에 대하여 세심하게 류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분양주택을 구매하는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것이 포함된다.

(1) 인수협약체결

인수협약체결은 분양주택판매절차의 첫번째 단계이다. 분양주택예매가 시작된후 판매측은 “체결시 주의사항” 및 해당 홍보자료와 관련 문건을 주택구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주택구매자에게 항목의 진전상황을 소개하여야 한다. 주택구매자는 주택판매처에서 인수협약을 체결하고 예약금을 납부한다.

(2) 매매계약체결

주택구매자는 인수협약체결후 정한 시간내에 주택판매처로 가서 정식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주택판매과정에서 매매계약의 체결은 가장 중요한 단계의 하나이다. 또한 주택매매계약은 판매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문건으로써 매매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3) 예매등록 및 양도 수속을 한다.

예매등록수속을 하는것은 주택매매 쌍방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주택매매의 순리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관건이다. 예약판매구매수속을 한후에 협의는 비로소 효력을 발생한다. 계약체결후 30일내에 매매 쌍방은 도시부동산토지관리국시장처에 가서 예약판매구매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매수인이 만약 그가 예약구매한 분양주택을 양도할 경우 매수인과 양도받는 양수인은 예매계약서에 배서하여야 한다. 배서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쌍방은 관련 증빙문건을 소지하고 양도등록을 하여야 하며 양도등록신청표에 서명하여야 한다. 시장처는 양도등록을 한 날로부터 10일내에 매도인에게 통지하여 준다.

(4) 입주수속을 한다.

입주하기전에 매수인과 관리회사는 관리협약을 체결하고 수리비용을 납부한다.

(5) 재산권명의변경수속을 하고 건물소유권증서를 수령하며 건물소유권의 명의변경수속을 한다.

우리 나라의 부동산 관련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를 진행하는 단위와 개인은 모두 당지의 부동산관리기관에 가서 등록, 사증, 평가와 명의변경계약서작성 수속을 하여야 한다. 거래당사자 쌍방이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은 반드시 이상의 수속을 하여야만 합법적이며 그렇지 않으면 무효계약이다. 사증이란 부동산거래관리부문이 부동산재산권, 부동산거래가격 및 관련 증명서 등에 대하여 심사,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심사, 확인할 경우 수요에 따라 부동산관리부문은 매매한 부동산에 대하여서도 현장 조사와 평가를 진행한다.

부동산관리부문의 심사가 완료되고 부동산매매 당사자가 규정에 따라 해당 세금을 납부한후 부동산관리부문은 당사자에게 명의변경표를 심사발급한다. 당사자는 명의변경표를 소지하고 재산권명의변경수속을 하고 건물소유권증서를 수령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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