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시스】안지율 기자 = 상습으로 스포츠 마사지 간판을 내걸고 성매매행위를 해온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지난 14일 중부동에서 'D 스포츠 마사지'라는 간판을 내걸고 상습적으로 성매매행위를 해온 업주 A(54·여)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B씨를 같은 협의로 불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임대한 점포에서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추고 나서 이곳을 이용하는 남자 손님 1800여명을 상대로 1회 5만~8만원 상당을 받고 유사성행위 또는 성매매행위를 해 모두 1억7000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용카드 거래내역과 계좌추적 등을 A씨가 숨겨놓은 수익금 수천만원을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아 은닉자금을 몰수 보전했다.
A업소에서 성매매 불법 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 현장주변 잠복하며 업소를 급습해 증거물을 압수하고 나서 검거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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