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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타이·우량예, 가격독점 행위로 780억 벌금폭탄

[온바오] | 발행시간: 2013.02.19일 17:12

중국의 유명 바이주(白酒)인 마오타이주(茅台酒)와 우량예(五粮液)가 가격 독점 행위로 거액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마오타이주와 우량예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감독검사반독점국(이하 발개위 반독점국)과 구이저우성(贵州省)물가국의 조사에서 '반독점법'을 어기고 가격 독점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각각 2억4천7백만위안(427억원), 2억2백만위안(350억여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같은 벌금은 이들 두 기업의 지난해 매출총액의 1%에 해당되며 바이주 업체가 가격 독점 행위로 벌금을 부과받기는 지난 2008년 8월 반독점법이 시행된 후 처음이다. 벌금을 부과받은 후, 마오타이와 우량예 주가는 18일 각각 4.35%, 2.74% 폭락했다.

발개위 반독점국의 조사에 따르면 마오타이와 우량예는 규정상 제3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 최저가격을 정하지 않도록 돼 있으나 유통상에게 제품 종류별로 최저가격을 정해 통보했다. 마오타이는 지난해 말,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한 유통상 3곳에 물량공급을 제한하고 원래 주기로 한 보증금의 20%를 삭감하기도 했다.

마오타이와 우량예는 발개위 반독점국의 발표 후, "앞으로 반독점법에 위배되는 모든 영업행위를 중단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발개위 반독점국은 지난 1월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 6개 해외 LCD 패널 생산기업에 중국 대륙에서 액정패널 가격을 담합해 부정이득을 취한 혐의로 반독점 과징금 3억5천3백만위안(603억여원)을 부과했다. 이 중 삼성전자에게는 1억1백만위안(172억5천만원), LG디스플레이에게는 1억1천8백만위안(201억5천만원)의 반독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온바오 박장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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